개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이며 법무부 소속 외청이다. 기관장은 검찰총장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검찰총장
역대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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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성명 |
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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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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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대 |
문무일 |
2017년 07월 25일 ~ 2019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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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대 |
윤석열 |
2019년 07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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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