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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지방법원의 1941년 8월 28일자 혜산사건판결서의 일부. 보천보 사건 주역 6사장 김일성의 이름이 본명 김성주(金成柱)로 적혀 있고, 이는 6사장이 북한 김일성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이 기록과 관련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참고 : 김일성 가짜설#혜산사건 판결서의 6사장이 김성주(金成柱)라는 기록 (1941년 8월) : 우남위키

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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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2년 6월 2일 (목) 14:43500 × 705 (334 KB)JohnDoe (토론 | 기여)함흥지방법원의 1941년 8월 28일자 혜산사건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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