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稅
Corporation Tax
개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의 법인세율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따라 영리및비영리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으로 차별 적용된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하였다.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의 종류
국세(14개)
- 소득세 - (소득세법)
- 법인세 - (법인세법)
- 상속세 - (상속세와증여세법)
- 증여세 - (상속세와증여세법)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주세 - (주세법)
- 인지세 - (인지세법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 교육세 - (교육세법)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 관세 - (관세법)
지방세(11개)
지방세에는 11개의 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