連坐
영어: collective punishment

개요

연좌제는 죄인의 죄를 가족·친지들에게도 함께 묻는 제도이다. 봉건사회의 왕조국가에서 주로 시행되었다.

대역죄, 즉 국가 반역 행위 또는 왕가나 체제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대부분 연좌제로 처벌하였으며, 그 죄를 본인의 자녀·부모나 형제는 물론 삼촌·사촌이나 그 밖의 친족에게까지 연좌시키기도 하였다. 심한 경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도 연좌제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페미니즘처럼 2030남자586의 책임을 같이 묻는것은 연좌제에 해당이 안되는데, 586세대 본인들부터 연좌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걸 헌법에 다가 넣어서까지 금지한 게 전두환 대통령이다.

이걸 없애기 전에는 자기 집안에 월북한 사람 등이 있으면 공무원이 되기도 힘들고 공무원이 되서도 기밀 문서를 취급 인가를 안 내주기도 했으며 경찰이 주기적으로 와서 친척이 월남하지 않았냐는 둥 물어보곤 했다. 실제로 남한에 연고가 있는 간첩이 북한에서 내려오면 친지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는 했다.


이 연좌제에 가장 많이 걸린 동네가 제주도 였다고. 제주도는 원래 좁은 사회로 서로 연결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서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 사람의 상당수가 연좌제 걸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