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制憲節)은 7월 17일로 1948년 이 날 제헌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건국 초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내왔으나 노무현 정권 때 제헌절이란 명칭만 그대로 둔 채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노무현은 공개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던 정치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