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制憲節)은 7월 17일로 1948년 이 날 제헌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건국 초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내왔으나 노무현 정권 때 제헌절이란 명칭만 그대로 둔 채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노무현은 공개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던 정치인이었다.

근래에 와서 제헌절을 7월 17일로 한 것은 이성계의 조선왕조 개국일에 맞추기 위한 것이란 근거없는 주장이 득세하여 공적인 문건에서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