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制憲節)은 7월 17일로 1948년 이 날 제헌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건국 초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내왔으나 노무현 정권 때 제헌절이란 명칭만 그대로 둔 채 공휴일에서는 제외시켰다. 노무현은 공개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던 정치인이었다.

근래에 와서 제헌헌법을 7월 17일에 공포한 것은 이성계의 조선왕조 개국일에 맞추기 위한 것이란 근거없는 주장이 득세하여 공적인 문건에서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터무니 없는 역사 왜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