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制憲節)은 7월 17일로 1948년 이 날 제헌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건국 초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내왔으나 노무현 정권 때 제헌절이란 명칭만 그대로 둔 채 공휴일에서는 제외시켰다. 노무현은 공개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던 정치인이었다.

1. 제헌헌법 공포일 논란

근래에 와서 제헌헌법을 7월 17일에 공포한 것은 이성계의 조선왕조 개국일에 맞추기 위한 것이란 근거없는 주장이 득세하여 공적인 문건에서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터무니 없는 역사 왜곡이다.

태조실록에 나오는 조선이 개국한 1392년 7월 17일은 음력 날짜이며[1], 양력으로 환산하면 그레고리력으로는 8월 13일, 율리우스력[2]으로는 8월 5일로[3] 전혀 다른 날이 된다. (조선 개국 당시는 율리우스력이 통용되던 시기였으나 1582년부터 점차 윤년 계산이 보다 정확한 그레고리력으로 대체되었다.) 제헌헌법을 공포한 날인 1948년 7월 17일은 음력으로는 6월 11일이고, 이 해 음력 7월 17일은 양력 8월 21일이므로[3] 조선 개국 일자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것도 조선왕조의 무능 탓인데다 해방 당시 조선 왕조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는데 무슨 조선왕조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그 날에 맞추어 헌법을 공포했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2. 함께 보기

3.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