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日修好條規

개요

조일수호조규는 1876년 2월 27일 조선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약칭인 강화도 조약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한국사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내용

전문(前文)

大朝鮮國(대조선국)과 大日本國(대일본국)은 元來(원래) 友誼(우의) 두텁게 歲月(세월)을 經過(경과)하였다. 至今(지금) 兩國(양국)의 情意(우의) 未恰(미흡)함을 보게 되므로 舊好(구호)를 重修(중수)하여 親睦(친목)을 굳게 하고자 한다. 이를 爲(위)하여 日本國政府(일본국정부)는 特命全權辨理大臣(특명전권변리대신) 陸軍中將(육군중장) 兼(겸) 參議開拓長官(참의개척장관) 黑田淸隆, 特命副全權辨理大臣議官(특명부전권변리대신) 井上馨을 簡拔(간발)하여 朝鮮國(조선국) 江華府(강화부)에 派遣하고 朝鮮國政府는 判中樞府事 申櫶, 都總府總管 尹滋承을 簡拔하여 各其 奉承한 論旨에 遵據하여 議決한 條款을 左에 開列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