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기에 국군의 통수권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다.

구분

국군통수권은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군정(軍政)은 군을 조직·편성하고 병력을 취득·관리하는 작용이며 군령(軍令)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작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