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시과(田柴科)는 고려 시대에 관리들에게 수조권(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을 나누어주던 토지제도를 말한다.경종 1년인 976년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이를 시정 전시과라 한다. 이후 목종 1년인 998년에 개정되었으며 이를 개정 전시과라 하고, 문종 30년인 1076년에 다시 한번 개정되었는데 이를 경정 전시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