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시과(田柴科)는 고려 시대에 관리들에게 수조권(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을 나누어주던 토지제도를 말한다. 전(田)이라 함은 밭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柴)라 함은 땔감을 말하는 것이다. 경종 1년인 976년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이를 시정 전시과라 한다. 이후 목종 1년인 998년에 개정되었으며 이를 개정 전시과라 하고, 문종 30년인 1076년에 다시 한번 개정되었는데 이를 경정 전시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