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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개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