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國會

개요

대한민국의 국가 의회이며 최고 입법 기관이다.

권한

구성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4년 임기의 국회의원 300명으로 이루어져있다.

의장, 부의장

대한민국 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