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國會

개요

대한민국의 국가 의회이며 최고 입법 기관이다.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행정부, 사법부와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선출되고 구성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건국 이래로 계속해서 여대야소의 국회는 항상 거수기라는 비판을 들어왔고, 여소야대의 국회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받아왔다. 그만큼 입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거나 서로 상당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몽테스키외 등이 주장했던 전통적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구에서도 정당제도의 발달과 동시에 전통적 삼권분립이 어그러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점도 분명히 있다.

권한

구성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4년 임기의 국회의원 300명으로 이루어져있다.

의장, 부의장

대한민국 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