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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gonghun.mpva.go.kr/portal/url.jsp?ID=PV_PG_0001_007.001.00002 목야경성(牧野警聲) 등 2인 판결문 (昭和20년 刑公 제481호) : 京城地方法院 1945-04-26] | |||
: [http://e-gonghun.mpva.go.kr/portal/url.jsp?ID=PV_DJ_A012_007.028.000.000 독립운동사자료집 12 : 문화투쟁사자료집 - 성명 목야경성(牧野警聲) 당 28세 등 판결 : 소화 20년(1945년) 형공(刑公) 제481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7) : [http://e-gonghun.mpva.go.kr/ 공훈전자사료관] | |||
{{인용문|[p.1126] (3) 동년(1943년) 11월 하순 동소(同所)에서 동녀(同女)에 대하여, 만주에는 김일성(金日成)이라는 조선독립운동가가 있어서, 동인은 원래 조선에의 민족해방운동에 힘쓰던 중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만주국으로 도망한 자인데, 다수의 부하를 거느리고 신인(神人)처럼, 6일 앞의 일을 예지(豫知)하는 영웅이라고 말하고, 또 조선 국기를 손가락으로 그려 보이고 조선도 전에는 찬연한 독립국가였다고 말하고,...}} | |||
:이 김일성은 신화화된 인물로 북한 김일성으로 볼 수 없다. | |||
* [http://e-gonghun.mpva.go.kr/portal/url.jsp?ID=PV_PG_0001_008.000.00097 임서복(任瑞福) 등 3인 판결문(昭和19년 刑公合 제35호) : 平壤地方法院 1944-04-26] | * [http://e-gonghun.mpva.go.kr/portal/url.jsp?ID=PV_PG_0001_008.000.00097 임서복(任瑞福) 등 3인 판결문(昭和19년 刑公合 제35호) : 平壤地方法院 1944-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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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gonghun.mpva.go.kr/portal/url.jsp?ID=PV_PG_0001_008.000.00103 어문홍(魚文泓) 등 4인 판결문 (昭和19년 刑公 제1921호) : 釜山地方法院 1945-03-06] | * [http://e-gonghun.mpva.go.kr/portal/url.jsp?ID=PV_PG_0001_008.000.00103 어문홍(魚文泓) 등 4인 판결문 (昭和19년 刑公 제1921호) : 釜山地方法院 1945-03-06] | ||
:pp.19~20 김일성, 임시정부(假政府), [[장개석|장개석(蔣介石)]]... | :pp.19~20 김일성, 임시정부(假政府), [[장개석|장개석(蔣介石)]]... | ||
* [http://e-gonghun.mpva.go.kr/portal/url.jsp?ID=PV_PG_0001_007.001.01748 길원문치랑(吉原文治郞) 등 4인 판결문(1945년 6월 10일, 吉原文治郞) : 朝鮮軍管區臨時軍法會議 平壤師管區法廷 1945-06-10] | * [http://e-gonghun.mpva.go.kr/portal/url.jsp?ID=PV_PG_0001_007.001.01748 길원문치랑(吉原文治郞) 등 4인 판결문(1945년 6월 10일, 吉原文治郞) : 朝鮮軍管區臨時軍法會議 平壤師管區法廷 1945-06-10] |
2021년 6월 5일 (토) 08:20 판
일제시대에 1920년 경부터 전설적인 항일 투사 김일성 장군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실존 인물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논란이 되어왔다. 북한 김일성이 해방직후 김일성 장군을 자칭하며 1945년 10월 14일 대중앞에 처음 나섰을 때는 나이가 33세에 불과해 1920년부터 유명했던 김일성 장군과는 나이가 맞지 않는 것이 자명해서 가짜 김일성이란 꼬리표를 달게 된다.
실제의 일제시대 기록을 보면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동명이인들이 10여명 이상 발견되지만, 전설의 김일성 장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만한 사람은 찾기 어렵다.
이외에 누군지 불분명하지만 유명한 항일투사 김일성 이름이 나오는 1940년대 전반의 법원 판결문이 아래와 같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김일성의 이름이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1940년 전반 판결문에 주로 나오는 것은 이때 비로소 김일성 이름이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전쟁시기에 김일성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엄격하게 단속한 때문으로 보인다. 일제 기록에는 항일 영웅 김일성에 대한 소문이 초등학생들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했으며, 이를 유언비어로 보고 있는데, 이런 영웅적 인물은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 김일성이 진짜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일성의 이름이 보천보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으며, 그가 사건의 주역이 맞으므로 진짜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 판결문에는 유명한 김일성 이름과 함께 보천보 사건을 거론한 경우는 보이지 않으므로 보천보 사건 때문에 김일성 이름이 유명해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보천보 사건은 일과성 사건으로 당시 언론에 보도된 이후 곧 잊혀졌다. 해방직후 기록에도 보천보 사건은 전혀 거론되지도 않는다. 김일성이 북한에서 집권한 이후 자신의 항일 공적으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일제시대에 보천보 사건 때문에 김일성 이름이 하루 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기록원 판결문
5. 동 17년 2월 하순 서중 3학년 2반 교실 안에서 상피고인 천천홍 외 3명과 모였 을 때 동 피고인이 「김일성(金日成)은 일본의 모 대학을 마치고 취직하지 않고 만주 로 건너가 현재 다수의 부하를 인솔하여 조선 독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조선은 꼭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독립지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중등교육을 마친 자 로 우리들의 책무는 중대하다. 당연히 분기해야 한다.」라고 역설하자 즉시 이에 찬 동의 뜻을 표하고,....
[pp.8~9 (원문 p.15)] 제4. 피고인 길전균우(吉田均雨)는 ...
3. 동 17년(1942년) 2월 하순경 동급생 금전박창(金田博彰)의 하숙집인 광주부 남정 송도전기상회에서 동인, 평산문웅(平山文雄), 나승만(羅承滿), 강촌성전(姜村聲淟), 신정무훈 (新井武勳)과 만난 자리에서 동인 등에게 국본선생은 일본인 선생에 비하면 월급도 적고 봉급날에는 봉급을 받아도 조선인이라 항상 비애이다. 이 비경(悲境)의 타개는 조선의 독립 밖에 없고 독립운동의 구체적 방책으로써는
1) 외국망명 중의 선배 그 중 중국의 임시정부(假政府)와 김일성 군(金日成軍)의 소련에 원조를 구한다.
.......
5. 그해 3월 24일 무렵 위 상피고인 무곡무남(武谷茂男) 집에서 동 피고인, 상피고인 신정화랑(新井和郞) 외 1명과 모여 동 피고인 등에게 ‘상급 학교 입학에 관한 일본, 조선인 간의 차별, 김일성 및 서중(西中) 선배 손의석(孫宜錫)의 독립 운동 상황 등을 의논한 끝에 조선의 현 재 상태에 대해 논의를 주고받고 조선인의 공통적 결함에 대해 검토를 거듭하여 서중생(西中生)인 자는 당연히 선배의 의사를 이어 조선독립을 위해 궐기해야 한다. 일전의 광주학생사건 당시부터의 전통적 서중 혼을 아름답게 해야만 한다. 라고 강조하고, ...
또는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이때가 조선독립의 호기라는 뜻, 또는 독 일의 패배할 쯤에는 소련병력은 극동을 향해 온다는 뜻, 조선 민족이 취할 길은 오로지 자유해방 이외는 없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두 명은 범의를 계속 유지 조선독립의 목적, 그 목적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하고 선동을 한 것이다.
- 제6. 그달 21일 오후 9시경으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경까지 동명여관의 내실 온돌에서 옥천용웅(玉川龍雄) 외 3명에게 옥천용웅이 숙박비 미불금 청산을 요구하자 ‘자기는 북경대학을 거쳐서 18세 때 김일성의 부하가 되었는데 이번에 길일성 본부로부터 조선 2,600만 동포를 구제하라는 밀명이 있어 여비를 받아 동지(同志) 200 명과 함께 조선에 들어왔으며 동지는 지금 선내에서 각각의 담임 지구를 순회하고 조선독립운동을 위하여 활약 중이다. 나는 충청남도(忠淸南道)를 맡아서 시골 지방을 순회하고 있는데 동포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를 인도를 계속하여서 이천육백만 동포를 위하여 활약 중이며, 여비가 모자라서 무전여행을 계속하는 중인데도 같은 동포로써 어찌하여 동정을 아무도 하지 않은지. 전라남도(全羅南道) 목포(木浦) 지방 에서는 동지 40명이 비밀 집회를 하여 조선독립운동을 의논할 때 동지 2명이 경찰 당국에 밀고하여 동지 일행으로부터 살해당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유포함으로 인하여 치안을 방해하고,
- 제7. 그달 14일 오후 10시경 및 동월 21일 오후 6시경 2회에 걸쳐서 동명여관 제 13호실 온돌에서 동숙자인 목촌규성에게 '나는 18세 때부터 김일성의 부하가 되었는데 김일성은 공산주의자이다. 라고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유포함으로써 치 안을 방해한 자이다.
(1) 소화 19년(1944년) 3월 어느 날 피고인 금정태영의 위에 적힌 거주지(금산군(錦山郡) 금산읍)에서 회합하여 우리들은 조선독립을 위해 총유(總有) 방해를 배제하고 현재 만주국에서 활약중인 김일성(金日成)의 부하가 되어 조선독립을 위하여 활약하자고 합의하였다.
(1) 소화 19년(1944) 10월 초순 날짜 불상 오후 6시경부터 동 7시경까지 자기의 근무처인 경성부 중구 남미창정 81번지 겸익안사 합명회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금성재선(金城在善), 청수창길(淸水昌吉) 및 산본차정(山本次正), 금본인태(金本仁泰), 덕산의가(德山義架) 등과 잡담 중 동인(同人) 등에게 ‘김일성(金日成)은 일본 장교로 변장하고 하루핀(ハルヒン)[2] 적십자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후 동인이 병원에 사실 자신은 군인이 아니라 조선의 김일성이라고 통고했던 적이 있다. 김일성은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여 조선민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일본군과 싸우고 있는 영웅이다' 라고 말을 퍼트려 정치에 관해 불온(不德)한 언동(言動)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공훈전자사료관 판결문
- 독립운동사자료집 12 : 문화투쟁사자료집 - 성명 목야경성(牧野警聲) 당 28세 등 판결 : 소화 20년(1945년) 형공(刑公) 제481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7) : 공훈전자사료관
- 이 김일성은 신화화된 인물로 북한 김일성으로 볼 수 없다.
- p.8 : 만주 김일성 귀선(歸鮮) 독립운동
- pp.7~8 : 김일성부하가 되려함.- 김일성은 만주 소련에서 활동
- 강덕재(康德在, 1920~1994) / 康秀雄 독립운동자공적자료
- pp.9~10 : 김일성은 사관학교 졸업
- 민족의식을 유포하고 일본의 패전을 논함, 김일성이 이끄는 독립군이 조선으로 진입할 것이라 유포함
- 장봉숙(張鳳塾, 1920~2004) / 玉山鳳塾 : 독립운동자공적자료
- pp.19~20 김일성, 임시정부(假政府), 장개석(蔣介石)...
- p.9 : 김일성 처로 갈 계획
고려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컬렉션 판결문
- 금풍진규(金豊鎭珪, 金鎭珪)의 판결서(判決書) : 1943-01-29 (海州地方法院 판결일 1942.12.26)
- 1943년 1월 29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黃海 信川郡 金豊鎭珪(金鎭珪)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로서 단기 2년 6월, 장기 4년이 선고되었다.
- 금풍진규(金豊鎭珪)의 판결서(判決書) : 100-026. 鮮內검사국 정보 -6 p.361 고려대학교 도서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컬렉션
- 鮮內檢事局情報 : 1943년 (100-026) : p.339 (국회도서관)
- p.342 만주 김일성
- 이원영무(利原永茂, 徐澤均)의 판결서(判決書) : 1943-01-19 (海州地方法院 판결일 1942.12.26)
- 1943년 1월 19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黃海 鳳山郡 利原永茂(徐澤均)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이다. 당사자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 이원영무(利原永茂)의 판결서(判決書) : 100-026. 鮮內검사국 정보 -6 p.369 고려대학교 도서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컬렉션
- 鮮內檢事局情報 : 1943년 (100-026) : p.346 (국회도서관)
- p.352 만주 김일성
- 이원영무(利原永茂)의 판결서(判決書) : 1943-01-19 :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7권, 공훈전자사료관
- p.7 만주 김일성
함께 보기
- 가짜 김일성 관련 기록과 증언
- 김일성 가짜설
- 김일성 (동명이인)
-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부산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노70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각주
- ↑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B02031286000、本邦内政関係雑纂/植民地関係 第二巻(A-5-0-0-1_1_002)(外務省外交史料館)」標題:6.朝鮮人ノ現在ノ動向ニ就テ<昭和19年(1944年) 11月 18日> p.8
- ↑ 중국 헤이룽장성(黑龙江省, 黑龍江省)의 하얼빈(哈尔滨, 哈爾濱)시를 말하는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