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저항권 혹은 혁명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저항권에 대해서 헌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헌법에 저항권의 의미를 넣어서 제정되었다. "4.19 의거 및 5.16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헌법학자들조차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저항권이란 항목이 따로 없다보니 헌법만이 최고의 권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저항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것이 아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 기관 이나 국회의원과 그들이 속한 정당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국민의 기본질서를 침해할 때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봉기를 한다.
혁명 혹은 쿠데타
조선시대에 "동학의 난"이 있었는데 이것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동학혁명으로 둔갑해서 바뀌었다.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는 그것이 성공을 하면은 혁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쿠데타가 되는 것이다.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을 격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세력이 등장하고 정권을 무너트리기도 한다. 결국 여기에도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불법으로 얼룩진 탄핵 진행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서 탄핵하였다. 또한 국무총리 관한대행을 장관의 탄핵 기준인 150석이라 주장하며 탄핵하였다. 거기에 수사 기관을 동원하여 정국을 내란 분위기로 만들어 가며 대통령을 구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법재판소 마저 저들의 수구가 되었다.
더불당의 협박에 최상목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사실조차 망각하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불법적으로 임명된 2명을 포함시켜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시작도 불법이고 과정 과정이 불법인데도, 저들은 이재명이 판결이 나기전에 속전속결로 탄핵인용해서 총선분위기로 몰고가는 것이 바램일 것이다. 그래서 더불당은 헌재와 협의하여 내란죄를 빼버림으로서 속전속결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내란죄로 탄핵했는데 내란죄가 빠져버렸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탄핵 과정의 불법적인 항목들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판결이 아닌 여론을 보는 판결을 하려 하고 있다. 헌재는 불법적인 탄핵으로 시작된 재판과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협박에 넘어가거나 동조한 공수처, 경찰서, 영장담당 판사#, 심지어 공정보도해야 될 언론기관까지 불법적인 행태들로 인해서 국민이 국가권력 앞에 고개숙여야 할 정당성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미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성적이고 적법한 판단을 하여 탄핵심판으로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탄핵 시킨다면 국민의 참아왔던 분노는 저항권으로 발동될 것이다. 이는 국가적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 계엄을 내란죄로 탄핵 소추하였다.
-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되었음에도 같은 회기에 재발의하여 불법으로 통과시컸다. [1]
-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를 200석으로 탄핵하여야 함에도 장관 기준인 151석으로 탄핵하였다. [2]
- 헌법재반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이 불성립함에도 151석이냐 200석이냐/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간단한 판결도 내버려두고 대통령 탄핵심판에 몰두하고 있다.[3]
- 대통령이 탄핵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진행하였다.[4]
- 국회는 탄핵소추를 한 이해 당사자로 플레이어다. 플레이어가 심판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 헌법재판소는 현재 진행중인 형사관련된 수사 기록을 요청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이첩 받았다.
-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대리인측에 내란죄 기소 항목을 빼라고 언질함.[5]
- 개인의 재판도 피고측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주2회의 속전속결 재판을 진행하려 하고있다.
여담
김영삼 정권에서 5.16 군사 혁명이냐 쿠데타냐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금은 4.19를 의거가 아닌 혁명으로 부른다. 《4.19와 5.16》의 저자 김광동은 4.19는 진정한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부각시켜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킨 것이 5·16 혁명 세력이라고 평가한다. 박정희는 1963년 민주적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된 이후 제3공화국이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은 정부임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적인 4월 혁명의 영령 앞에 나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4월 혁명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였고, 이어 5월 혁명으로 부패와 부정을 배격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되찾아, 오늘 여기에 우람한 새 공화국을 건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6]
각주
- ↑ 심판자 역할을 해야할 우원식 의장은 '투표 불성립'이라며 다시 탄핵안을 의결하여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 ↑ 우원식 국회의장은 논란이 됐던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이 법안의 명칭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선언했다. 우원식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과반수 적용 이유를 밝혔다.#
-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가처분신청이 탄핵심판 이전에 나와야하는 간단한 판결도 만지작거리며 미루고 있다.
-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권한대행인 황교안이 장관을 임명했다고 반박하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장관을 임명했다.
-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법사위원장인 현 국민의 힘 권성동이 탄핵 사유에서 일부분을 뺐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핵심이 내란죄인데 내란죄가 빠지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함으로 각하되어야할 사안이다.
- ↑ 《4.19와 5.16》, 김광동 저, 기파랑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