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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 불용원칙'으로 요약됨. 방어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라고도 함.
구 서독 때 만들어진 기본법, 미국의 애국법[1], 이스라엘의 헌법, 타이완 헌법[2]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3] 등이 이에 해당.
독일 기본법 상 방어민주주의[4]
독일은 나찌 전체주의의 흑역사로 인해 Streitbare Demokratie전투적 민주주의[5]로 발달 즉, wehrhafte("well fortified"매우 강력한 )or, streitbare("battlesome"전투적) Demokratie(" democracy"민주주의로 발달됨. 다음과 같은 조항에서 "자유민주질서방어"{frei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 ("liberal democratic order") }의 각각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헌법수호 중이다.
헌법적대성"verfassungsfeindlich" ("hostile to the constitution")을 보인 사회단체(social groups)나 정당(political paries)해산
이하 독일 기본법(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 과 같은 것)에 나타남.
- 제9조 : 사회단체의 헌법적대성을 정의하고 해산을 명함은 연방정부에 의함.
- 제21조2항 : 정당의 헌법적대성에 대해 "헌법의 적"(enemies to the constitution)이라는 판단 오직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에서만 할 수 있다.
헌법 질서에 반하여 투쟁한 자의 기본권 제한
- 제18조[6] : 헌법질서에 맞서 싸운 인민 기본권제한은 가능. 이를 판단함은 연방헌법재판소. 2018년 현재까지 그 누구도 이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연방/지방 정부의 공무원임용배제
- 제33조 : 헌법적대성으로 간주된 인민에 대해서는 공무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모든 공무원은 헌법과 헌법질서를 보호한다고 맹세해야 한다.
독일 시민의 반헌법에 대한 저항권
- 제20조 : 모든 독일 시민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그 누구라도 그에게 대항하여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최후의 수단일 때만 그러하다(폭력인정으로 추정됨).
보도자료
[중앙 시평] '방어적 민주주의' 아시나요[7]
기사글에서 양건(한양대 법학 교수)은 방어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민주질서방어"{frei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 ("liberal democratic order") }임.
헌재 결정문의 이 부분은 분단 시절 서독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공산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따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독 판결문과 달리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로 파악한 점에서 주목되는 결정문이다.
엮음글
- 건국70년의 비전 / 동영상 내용 중 20분 전후에 "자유를 파괴할 자유"라는 표현 등장: https://youtu.be/UTR_jrSUYXw (2018.8.13)
각주
- ↑ Patriot Act https://en.wikipedia.org/wiki/Patriot_Act
- ↑ https://en.wikipedia.org/wiki/Defensive_democracy#Republic_of_China_(Taiwan)
- ↑ https://en.wikipedia.org/wiki/Defensive_democracy#Republic_of_Korea_(South_Korea)
- ↑ https://en.wikipedia.org/wiki/Streitbare_Demokratie
- ↑ 독일 방어민주주의 https://en.wikipedia.org/wiki/Streitbare_Demokratie
- ↑ 나무위키의 내용 https://namu.wiki/w/%EB%B0%A9%EC%96%B4%EC%A0%81%20%EB%AF%BC%EC%A3%BC%EC%A3%BC%EC%9D%98#s-6
- ↑ [중앙 시평] '방어적 민주주의' 아시나요 https://news.joins.com/article/368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