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원 판사는 대한민국 좌편향 판사다.



강재원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임기를 종료한 좌파 성향의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의 강재원 부장판사가 말도 않되는 이유로 인용하며 윤석열 정부의 좌파정권의 방송카르텔 복구 노력이 미뤄졌다.

이로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해졌다.

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새로임명되어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끝내야될 야권성향의 이사들이 입을 피해를 두둔하며 그들의 편을 들어준것이다. 이로서 또한번 종북 주사파를 따르는 좌파성향의 판사에 정치판단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은 혼란에 빠졌다. 삼권분립이 적절한 견재와 협력이 이뤄져야할 입법, 사법, 행정부다. 그런데 거대 민주당의 국회 독재에 의해서 윤석렬 정부가 짖밟아졌으며, 이번에 또한 사법부의 일개 판사들의 정치질로 또한번 윤석열 정부가 발목잡히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우파 유튜버들은 대얀민국 역사에 판사가 행정부의 임명권한 까지 저울질하고 간섮 하는 사법농단이 벌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후임자 임명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