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원 판사는 대한민국 좌편향 판사다.



강재원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임기를 종료한 좌파 성향의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의 강재원 부장판사가 말도 않되는 이유로 인용하며 윤석열 정부의 좌파정권의 방송카르텔 복구 노력이 미뤄졌다.

이로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해졌다.

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새로임명되어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끝내야될 야권성향의 이사들이 입을 피해를 두둔하며 그들의 편을 들어준것이다. 이로서 또한번 종북 주사파를 따르는 좌파성향의 판사에 정치판단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은 혼란에 빠졌다. 삼권분립이 적절한 견재와 협력이 이뤄져야할 입법, 사법, 행정부다. 그런데 거대 민주당의 국회 독재에 의해서 윤석렬 정부가 짖밟아졌으며, 이번에 또한 사법부의 일개 판사들의 정치질로 또한번 윤석열 정부가 발목잡히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우파 유튜버들은 대얀민국 역사에 판사가 행정부의 임명권한 까지 저울질하고 간섮 하는 사법농단이 벌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후임자 임명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재원 판사의 삼권분립 파괴행위 규탄 집회

MBC노동조합(제3노조)와 KBS노동조합, 공정언론국민연대,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등 미디어 NGO는 강재원 판사의 삼권분립 파괴행위와 집행부정지의 원칙 침해 결정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2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와의 공동 기자회견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방문진 인사와 관련,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돼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부정지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는 과거 문재인정부 당시 법원이 고영주 방문진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의 위법한 해임에 대해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른 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시켰지만 본안소송에서는 해임 판결을 인용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와같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침해한 강재원 판사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6인의 인사를 뒤집어 버렸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과거 민주당의 6인, 국민의힘의 3인 추천으로 구성된 구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이사직을 수행하라고 결정했다고 주지했다.

즉,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아 여야가 바뀌었고,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3년이 다 지났는데도,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 MBC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성토했다.

이는 결국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서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데다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제기했다.

MBC제3노조와 언총 등은 이날 판사는 사법 자제를 통해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해주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린 강재원 판사는 헌법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성문법 헌법 체계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가치관과 이념에 따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의혹은 아직 본안판결이 나기도전에 직무수행 권한이 남아있는 방문진 신임 이사의 선임행위를 간단히 무효화시켜 원고적격을 인정해버린 판사의 독단적이고 모순적인 결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혹평했다.

요컨대, 이날 미디어 사회단체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데다 헌법정신을 유린한 강 판사를 규탄하며 작금의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각주

  1. 대한일보,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