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은 정부가 국가활동에서 지향하는 기본적인 목표와 방침,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 등을 정식화해서 내놓은 정치적 강령을 말한다. 북한은 해방 후 3차례 강령을 제정하여 내놓았다.[1]

1946년 3월 23일 20개조 정강

1948년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8개조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 회의에서 갱신

각주

  1. 정부 정강 - 개요 NK조선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