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政綱)은 정부가 국가활동에서 지향하는 기본적인 목표와 방침,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 등을 정식화해서 내놓은 정치적 강령을 말한다. 북한은 해방 후 3차례 강령을 제정하여 내놓았다.[1]

1946년 3월 23일 20개조 정강

해방 후 첫 정권기구로 등장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됐는데 장차 수립될 통일임시정부의 정강으로 제시된 것이다. 북한은 이를 김일성이 1936년 5월 조직했다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1948년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8개조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공식 출범한 이튿날인 9월 10일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하고 채택된 8개조의 정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내각수상 김일성이 발표하고 채택한 정부의 정강.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갱신된 정강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 회의에서 갱신

각주

  1. 정부 정강 - 개요 NK조선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