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政綱)은 정부가 국가활동에서 지향하는 기본적인 목표와 방침,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 등을 정식화해서 내놓은 정치적 강령을 말한다. 북한은 해방 후 3차례 강령을 제정하여 내놓았다.[1]

1946년 3월 23일 20개조 정강

해방 후 첫 정권기구로 등장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됐는데 장차 수립될 통일임시정부의 정강으로 제시된 것이다. 북한은 이를 김일성이 1936년 5월 조직했다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1948년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8개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내각수상 김일성이 발표하고 채택한 정부의 정강. 1950년판 조선중앙년감(朝鮮中央年鑑) pp.16~18에 실린 것이다.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공식 출범한 이튿날인 9월 10일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하고 채택된 8개조의 정강이다.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6.25 이전 북한 정권초기부터 남침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었다는 증거 문헌이다.

8개조 각 조항의 주요 내용 요약

9월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출범을 공식 선포하였으며 이튿날 김일성 수상은 8개항의 정부 정강을 발표 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전체 조선 인민의 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의 동원, 국토 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인 소‧미 양국군대의 동시 철거의 실현,
둘째,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의 청산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법적 처벌, 반동분자들의 매국배족행위와 파괴책동의 폭로 분쇄,
셋째, 일제 및 남조선 괴뢰정부의 법령들의 무효 선포, 전국적 범위에서 민주개혁의 실시,
넷째,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주적 민족경제의 건설,
다섯째, 교육, 문화, 보건사업의 발전,
여섯째,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의 공고 발전과 남조선지역에서의 그 복구,
일곱째, 평등한 립장에서 우리를 대하는 여러 자유애호국가들과의 친선적 관계의 설정, 여덟째, 조국의 보위와 민주개혁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한 인민군대의 강화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었다.”⒁

⒁ <현대조선력사> 286~287쪽.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갱신된 정강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 회의에서 갱신

각주

  1. 정부 정강 - 개요 NK조선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