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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명예훼손) | '''제307조(명예훼손)''' |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모욕죄|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
==개요==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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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과 법인(法人)의 명예 모두 가능하다. | 자연인과 법인(法人)의 명예 모두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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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7도8155] | |||
===특정성=== | ===특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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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와 비교했을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뒤쳐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 이는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와 비교했을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뒤쳐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 ||
지나치게 억압적인 명예훼손 제도로 인해 가해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과 학술의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켜 결국 [[자유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방해가 된다. | |||
==관련문서== | |||
*[[모욕죄]] | |||
==각주== | ==각주== | ||
<references> | <references/> | ||
[[분류:법률]] | [[분류:법률]] |
2020년 9월 23일 (수) 12:24 기준 최신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개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구성요건
주체
자연인만이 가능하다.
객체
자연인과 법인(法人)의 명예 모두 가능하다.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7도8155]
특정성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특정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카페 내에서 甲이라는 아이디만을 지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문제점
사인(私人)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일에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민사소송 사안이 되더라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매우 드물다. [1] 이는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와 비교했을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뒤쳐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지나치게 억압적인 명예훼손 제도로 인해 가해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과 학술의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켜 결국 자유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방해가 된다.
관련문서
각주
- ↑ 한국과 크게 다른 미국의 명예훼손소송, 법률신문,2017.2.20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0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