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9번째 줄: 9번째 줄:




判事
{{인용문|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판사 判事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
 
판사는 양심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사악한 [[김명수|김명수대법관]]의 알박기에 의하여 좌편향 정치판사들이 대거 포진하였다.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ref>(법원조직법 49조).</ref>는 조항이 있음에도 종북 주사파에 물들은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트리고 있다.
 


==개요==
==개요==
법관중 하나이며 최종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법관이다.
법관 중 하나이며 최종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법관이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보직에 따라서 4개층으로 분류한다.
 
*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 고등법원부장판사
*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사법권 독립의 보장==
{{인용문|
*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p2 노|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
 
 
 
==함께보기==
{{상세|:분류:좌파 법권}}
* [[황정수 판사]]
* [[홍진표 판사]]
* [[권기만 판사]]
 
 
 
 
==여담==
*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수 많은 정치판사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
 
 
 
 
{{각주}}
 
{{대한민국 헌법기관}}


[[분류:법률]]
{{분류| 법률 |법관 | }}

2023년 5월 12일 (금) 21:15 판

태극기.jpg 우남위키는 좌편향 위키가 만연한 현실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1]
우남위키 네모.png 우남위키는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세계시장 그리고 북한해방을 지향합니다.
한국어: 진실, 공정, 인간 존엄성을 위한 파수꾼
일본어: 真実、公正、人間の尊厳のための番人
영어: a watchman fae truth, fairness, and human dignity.


판사 判事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판사는 양심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사악한 김명수대법관의 알박기에 의하여 좌편향 정치판사들이 대거 포진하였다.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2]는 조항이 있음에도 종북 주사파에 물들은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트리고 있다.


개요

법관 중 하나이며 최종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법관이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보직에 따라서 4개층으로 분류한다.

  •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 고등법원부장판사
  •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사법권 독립의 보장

  •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함께보기



여담

  •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수 많은 정치판사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



각주

  1. 2412 바이트.. 상단의 {{짤}} 틀은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2. (법원조직법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