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틀: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설립근거== {{인용문| 정부조직법 <br>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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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산하기관
역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