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0번째 줄: | 10번째 줄: | ||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br> |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br> | ||
}} | }} | ||
==산하기관== | |||
[[국세청]] | |||
[[관세청]] | |||
[[조달청]] | |||
[[통계청]] | |||
==참조== | |||
<references/> | |||
[[분류:행정각부]] | [[분류:행정각부]] |
2020년 6월 17일 (수) 21:32 판
대한민국의 행정부 | ||
---|---|---|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