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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일부 기능이 통합되어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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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br> | [[경찰청]] <br> |
2020년 6월 17일 (수) 22:10 판
대한민국의 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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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 7. 26.>
역사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일부 기능이 통합되어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