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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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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