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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RDB10050026 鮮內檢事局情報 : 1943년 (100-026)] : p.339 (국회도서관)
: [http://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RDB10050026 鮮內檢事局情報 : 1943년 (100-026)] : p.339 (국회도서관)
:: p.342 만주 김일성
:: p.342 만주 김일성
: [https://library.korea.ac.kr/kyungsung/index.php?id=46010308#dflip-ebook/361/ 금풍진규(金豊鎭珪)의 판결서(判決書) : 1943-01-29 (100-026. 鮮內검사국 정보 -6) p.361] 고려대학교 도서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컬렉션
: [https://library.korea.ac.kr/kyungsung/index.php?id=46010308#dflip-ebook/361/ 금풍진규(金豊鎭珪)의 판결서(判決書) : 1943-01-29 (100-026. 鮮內검사국 정보 -6 p.361)] 고려대학교 도서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컬렉션
:: [https://library.korea.ac.kr/kyungsung/index.php?id=46010308#dflip-ebook/365/ p.365 만주 김일성]
:: [https://library.korea.ac.kr/kyungsung/index.php?id=46010308#dflip-ebook/365/ p.365 만주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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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RDB10050026 鮮內檢事局情報 : 1943년 (100-026)] : p.346
: [http://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RDB10050026 鮮內檢事局情報 : 1943년 (100-026)] : p.346
::p.352 만주 김일성
::p.352 만주 김일성
: [https://library.korea.ac.kr/kyungsung/index.php?id=46010308#dflip-ebook/369/ 이원영무(利原永茂)의 판결서(判決書) : 1943-01-19 (100-026.  鮮內검사국 정보 -6) p.369] 고려대학교 도서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컬렉션
: [https://library.korea.ac.kr/kyungsung/index.php?id=46010308#dflip-ebook/369/ 이원영무(利原永茂)의 판결서(判決書) : 1943-01-19 (100-026.  鮮內검사국 정보 -6 p.369)] 고려대학교 도서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컬렉션
:: [https://library.korea.ac.kr/kyungsung/index.php?id=46010308#dflip-ebook/375/ p.375 만주 김일성]
:: [https://library.korea.ac.kr/kyungsung/index.php?id=46010308#dflip-ebook/375/ p.375 만주 김일성]



2021년 6월 4일 (금) 15:1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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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 김일성의 생장기》 민생단 사건 전설의 김일성장군 관련 해방전 기록
김일성의 소련 행적 김정일의 출생 소련군 88여단
극동의 소련군 소련의 만주와 북한 침공 북한의 소련 군정
「푸가초프」호 동진공화국 조각명단 해방정국 지도자 지지율
해방직후 북한 상황 북한 초대 내각 북한의 친일파 청산
남북분단의 현실화 과정 북한정권 감시기구 《특경부》 6.25 남침
《김일성 1912~1945》 (서평) 김일성(金一成, 1888~1926) 김정일 생년
김형직 (부친) 강반석 (모친) 김형권 (삼촌)
김혜순 (전처) 김정숙 (처) 김슈라 (차남)
김영주 (동생) 백두혈통 김일성 영생교
1944년 11월 18일 일본 귀족원 사상조사위원회(貴族院 思想調査委員会) 질의응답 자료에 당시 조선에 "김일성이 영웅(金日成 英雄)"이라는 유언비어가 퍼져 있다고 했다.[1]

국가기록원 판결문

피고인은 ... 소화 16년(1941년) 11월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경까지 예산경찰서 연무장에서 동(同) 서장의 명에 의하여 순사 호전원삼랑(戶田元三郞) 외 1명 및 이동(伊東) 공의(公醫, 의사) 입회 아래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 전형 체격검사를 받게 되어 동(同) 농업학교 제 5학년생도 37명이 이를 수검하였고 수검을 받은 학생 대부분이 지원병의 응모에 불만을 품고 기피의 태도가 농후된 것을 간파하기에 이르러 자기 또한 조선민족은 육군특별지원병으로서 황군의 일원이 되어 황국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할 필요는 없으나 학교 당국의 강한 종용에 의해 부득이 본일 체격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가령 채용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조선 민족의 정신을 잃지 않는다는 의사 아래 동일(同日) 오후 2시경 동(同) 장소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대하여 전에 만주에 있는 공비의 두목으로 민족운동에 여념이 없었던 조선인 김일성(金日成)을 예로 조선어로 '지원병이 되더라도 김일성과 같은 정신을 잃지 말라.”하고 총독정치의 중요시설이 되는 조선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취지에 배반하고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론을 함으로 인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1. 소화 15년(1940년) 9월경 목포부(木浦府) 북교동(北橋洞) 23번지 산중민홍(山中 敏弘)의 집에서 산중민홍 외 약 7명의 교우와 함께 위로회를 열었을 때 동인(同人) 들에게 우리는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백두산의 깊은 곳에서 김일성(金日成)이라 는 자가 다수의 부하를 거느리고 조선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는 현재 한국정부가 있어 왕성하게 조선독립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학생은 각성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상급학교로 나아가 지식을 넓혀 장래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
[p.3] 2) 동년 12월 20일경 피고인 송원일수(松原一秀)의 임시 거처인 수원읍 궁정 택전(澤田) 아무개 집에서 피고인 신정인종(新井仁鍾)에게 전기 집단의 목적을 알리고 동 집단에 참가를 권유, 동 피고인을 동 집단에 가입시키고 계속하여 동소에서 피 고인 중천준석( 中川濬晳), 동 금해길준(金海吉俊), 동 홍원종철(洪原鍾哲), 동 고산태종(高山泰鍾), 동 송원일수(松原一秀), 동 신정인종(新井仁鍾) 등과 같이 만주국으로 가서 마적(馬賊)이 되어 그 곳의 항일비적의 거두 김일성(金日成)과 연락하여 조선 의 독립과 공산화를 위하여 운동해야한다는 취지를 협의하고,..........
남정준(南廷埈, 1923~1948) 독립운동자공적자료
[pp.6~7 (원문 pp.12~13)] 제3피고인 덕산영세(德山英世)는 ...
5. 동 17년 2월 하순 서중 3학년 2반 교실 안에서 상피고인 천천홍 외 3명과 모였 을 때 동 피고인이 「김일성(金日成)은 일본의 모 대학을 마치고 취직하지 않고 만주 로 건너가 현재 다수의 부하를 인솔하여 조선 독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조선은 꼭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독립지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중등교육을 마친 자 로 우리들의 책무는 중대하다. 당연히 분기해야 한다.」라고 역설하자 즉시 이에 찬 동의 뜻을 표하고,....
[pp.8~9 (원문 p.15)] 제4. 피고인 길전균우(吉田均雨)는 ...
3. 동 17년(1942년) 2월 하순경 동급생 금전박창(金田博彰)의 하숙집인 광주부 남정 송도전기상회에서 동인, 평산문웅(平山文雄), 나승만(羅承滿), 강촌성전(姜村聲淟), 신정무훈 (新井武勳)과 만난 자리에서 동인 등에게 국본선생은 일본인 선생에 비하면 월급도 적고 봉급날에는 봉급을 받아도 조선인이라 항상 비애이다. 이 비경(悲境)의 타개는 조선의 독립 밖에 없고 독립운동의 구체적 방책으로써는
1) 외국망명 중의 선배 그 중 중국의 임시정부(假政府)와 김일성 군(金日成軍)의 소련에 원조를 구한다.
.......
5. 그해 3월 24일 무렵 위 상피고인 무곡무남(武谷茂男) 집에서 동 피고인, 상피고인 신정화랑(新井和郞) 외 1명과 모여 동 피고인 등에게 ‘상급 학교 입학에 관한 일본, 조선인 간의 차별, 김일성 및 서중(西中) 선배 손의석(孫宜錫)의 독립 운동 상황 등을 의논한 끝에 조선의 현 재 상태에 대해 논의를 주고받고 조선인의 공통적 결함에 대해 검토를 거듭하여 서중생(西中生)인 자는 당연히 선배의 의사를 이어 조선독립을 위해 궐기해야 한다. 일전의 광주학생사건 당시부터의 전통적 서중 혼을 아름답게 해야만 한다. 라고 강조하고, ...
[pp.2~3] '일본은 일·미전에서 불의의 타격으로 큰 전과를 얻었지만 미국은 재기하여 장기전의 결과 일본을 이긴다.'는 뜻, 또 '일·소 전은 필연으로 일본은 일·미전에서 피폐해져 패전하고 소련 세력이 먼저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들은 소련 세력에 호응 궐기하여 독립을 기대해야한다. 소련의 극동에는 조선인부대가 다수 있어 그들이 조선에 들어올 경우 환영하고 총 궐기하여야 한다.’ 는 뜻, 혹은 '일·소 개전에서 일본이 패배하면 그 기회에 김일성(金日成)은 다수의 부하를 모두 모아 조선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다.'는 뜻,
또는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이때가 조선독립의 호기라는 뜻, 또는 독 일의 패배할 쯤에는 소련병력은 극동을 향해 온다는 뜻, 조선 민족이 취할 길은 오로지 자유해방 이외는 없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두 명은 범의를 계속 유지 조선독립의 목적, 그 목적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하고 선동을 한 것이다.
피고인 송천금보(松川今甫)는 현재 시국의 약간 불리한 틈을 타 시끄럽게 어지럽히는 자로 깊은 사상적 근거도 없고 철저한 수단을 사용하지도 않고 단순한 유언비어를 하는 자에게 사상적 근거의 유무를 따지지도 않고 근거 없이 도청한 말에 징계를 하고 있다. 세상은 독립운동자들이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망상하는 시기를 만나 피고와 같은 경솔한 자는 여기에 편승하게 되었다. 현재의 정세를 보면 프랑스, 벨기에에서의 독일 제 5부대의 활약이 최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역사상 최대의 교훈으로 독립주의자 김일성(金日成)에게 대한 유언비어는 본건 기록에도 있듯이 우리 지방 인천 관내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고 일본인 9살의 국민학교 아동들도 이를 말할 정도로 넓게 퍼져있는 상황에서 이번 본건은 단순한 유어비어에 지나지 않는다.
제1. 피고인 평전영(平田榮)은 소화 19년(1944년) 7월 중순 날짜 불상 경 오후 7시경 경성역 구내 남원방향 전철수 대기소에서 피고인 백천홍식(白川興植)외 여러 명의 역원과 잡담 중 이야기가 우연히 북구주(北九州,큐슈) 폭격에 미치자, 동인 등에게 '장개석(蔣介石)의 부하에 김일성(金日成)이라는 조선인으로 위대한 사람이 있다. 김일성은 일본인, 중국인, 러시아인, 미국인 등 상당수의 부하를 거느리고 옛날의 마적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김일성은 학력도 있고 덕망도 있다. 장개석은 소련과 연락하면서 일본에 대항하고 있다. 김일성 말에 의하면 미국 비행기는 일본 본토를 폭격하더라도 조선은 폭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선인은 안심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함부로 말하여 이번 대동아 전쟁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혹란(惑亂)을 유발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p.2]
제6. 그달 21일 오후 9시경으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경까지 동명여관의 내실 온돌에서 옥천용웅(玉川龍雄) 외 3명에게 옥천용웅이 숙박비 미불금 청산을 요구하자 ‘자기는 북경대학을 거쳐서 18세 때 김일성의 부하가 되었는데 이번에 길일성 본부로부터 조선 2,600만 동포를 구제하라는 밀명이 있어 여비를 받아 동지(同志) 200 명과 함께 조선에 들어왔으며 동지는 지금 선내에서 각각의 담임 지구를 순회하고 조선독립운동을 위하여 활약 중이다. 나는 충청남도(忠淸南道)를 맡아서 시골 지방을 순회하고 있는데 동포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를 인도를 계속하여서 이천육백만 동포를 위하여 활약 중이며, 여비가 모자라서 무전여행을 계속하는 중인데도 같은 동포로써 어찌하여 동정을 아무도 하지 않은지. 전라남도(全羅南道) 목포(木浦) 지방 에서는 동지 40명이 비밀 집회를 하여 조선독립운동을 의논할 때 동지 2명이 경찰 당국에 밀고하여 동지 일행으로부터 살해당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유포함으로 인하여 치안을 방해하고,
제7. 그달 14일 오후 10시경 및 동월 21일 오후 6시경 2회에 걸쳐서 동명여관 제 13호실 온돌에서 동숙자인 목촌규성에게 '나는 18세 때부터 김일성의 부하가 되었는데 김일성은 공산주의자이다. 라고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유포함으로써 치 안을 방해한 자이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소화 20년(1945년) 4월 10일 오전 10시경 거주지 마을(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소류지(小溜池) 공사장에서 공사장 인부 남충원 (南忠元) 외 6명에게 “김일성(金日成)이 동경(東京)에 와 큰 소요를 일으키니 백의를 입어 일본인과 구별되게 해야 한다. 또 적의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보니 조선인이 타고 있었다." 라고 말해 시국에 관한 조언비어를 한 자이다.
제1. 피고인들은
(1) 소화 19년(1944년) 3월 어느 날 피고인 금정태영의 위에 적힌 거주지(금산군(錦山郡) 금산읍)에서 회합하여 우리들은 조선독립을 위해 총유(總有) 방해를 배제하고 현재 만주국에서 활약중인 김일성(金日成)의 부하가 되어 조선독립을 위하여 활약하자고 합의하였다.
[p.1] 제1. 피고인 곡산영덕(谷山永德)은,
(1) 소화 19년(1944) 10월 초순 날짜 불상 오후 6시경부터 동 7시경까지 자기의 근무처인 경성부 중구 남미창정 81번지 겸익안사 합명회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금성재선(金城在善), 청수창길(淸水昌吉) 및 산본차정(山本次正), 금본인태(金本仁泰), 덕산의가(德山義架) 등과 잡담 중 동인(同人) 등에게 ‘김일성(金日成)은 일본 장교로 변장하고 하루핀(ハルヒン)[2] 적십자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후 동인이 병원에 사실 자신은 군인이 아니라 조선의 김일성이라고 통고했던 적이 있다. 김일성은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여 조선민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일본군과 싸우고 있는 영웅이다' 라고 말을 퍼트려 정치에 관해 불온(不德)한 언동(言動)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공훈전자사료관 판결문

  • 금풍진규(金豊鎭珪)의 판결서(判決書) : 1943-01-29 (海州地方法院 판결일 1942.12.26)
鮮內檢事局情報 : 1943년 (100-026) : p.339 (국회도서관)
p.342 만주 김일성
금풍진규(金豊鎭珪)의 판결서(判決書) : 1943-01-29 (100-026. 鮮內검사국 정보 -6 p.361) 고려대학교 도서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컬렉션
p.365 만주 김일성
p.7 만주 김일성
鮮內檢事局情報 : 1943년 (100-026) : p.346
p.352 만주 김일성
이원영무(利原永茂)의 판결서(判決書) : 1943-01-19 (100-026. 鮮內검사국 정보 -6 p.369) 고려대학교 도서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컬렉션
p.375 만주 김일성
p.8 : 만주 김일성 귀선(歸鮮) 독립운동
pp.7~8 : 김일성부하가 되려함.- 김일성은 만주 소련에서 활동
강덕재(康德在, 1920~1994) / 康秀雄 독립운동자공적자료
pp.9~10 : 김일성은 사관학교 졸업
민족의식을 유포하고 일본의 패전을 논함, 김일성이 이끄는 독립군이 조선으로 진입할 것이라 유포함
장봉숙(張鳳塾, 1920~2004) / 玉山鳳塾 : 독립운동자공적자료
pp.19~20 김일성, 임시정부(假政府), 장개석(蔣介石)...
독립운동사자료집 12 : 문화투쟁사자료집 - 성명 목야경성(牧野警聲) 당 28세 등 판결 : 소화 20년(1945년) 형공(刑公) 제481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7) : 공훈전자사료관
[p.1126] (3) 동년(1943년) 11월 하순 동소(同所)에서 동녀(同女)에 대하여, 만주에는 김일성(金日成)이라는 조선독립운동가가 있어서, 동인은 원래 조선에의 민족해방운동에 힘쓰던 중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만주국으로 도망한 자인데, 다수의 부하를 거느리고 신인(神人)처럼, 6일 앞의 일을 예지(豫知)하는 영웅이라고 말하고, 또 조선 국기를 손가락으로 그려 보이고 조선도 전에는 찬연한 독립국가였다고 말하고,...
이 김일성은 신화화된 인물로 북한 김일성으로 볼 수 없다.
p.9 : 김일성 처로 갈 계획

함께 보기

제가 북한에 방문해보니 일제시대의 김일성 장군은 실존인물이었으며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젊은 나이에 항일투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북한에 가서 실제로 알고 느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4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각주

  1.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B02031286000、本邦内政関係雑纂/植民地関係 第二巻(A-5-0-0-1_1_002)(外務省外交史料館)」標題:6.朝鮮人ノ現在ノ動向ニ就テ<昭和19年(1944年) 11月 18日> p.8
  2. 중국 헤이룽장성(黑龙江省, 黑龍江省)의 하얼빈(哈尔滨, 哈爾濱)시를 말하는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