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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判事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판사는 양심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사악한 김명수대법관의 알박기에 의하여 좌편향 정치판사들이 대거 포진하였다.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2]는 조항이 있음에도 종북 주사파에 물들은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트리고 있다.


개요

법관 중 하나이며 최종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법관이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보직에 따라서 4개층으로 분류한다.

  •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 고등법원부장판사
  •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사법권 독립의 보장

  •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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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수 많은 정치판사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



각주

  1. 2412 바이트.. 상단의 {{짤}} 틀은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2. (법원조직법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