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부 | ||
---|---|---|
법무부(法務部,(Ministry of Justice)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6호
소관 사무
- 검찰
-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 행형
-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 갱생보호
-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 사면
- 인권옹호
-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 공증
- 송무에 관한 사무
- 국적의 이탈과 회복
- 귀화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관한 사무
-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07월 17일: 법무부를 설치.
- 1955년 02월 07일: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를 법무부의 외국인 법제실로 흡수.>
- 1960년 07월 01일: 법제실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하여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