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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무성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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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省
Ministry of Justice
개요
일본의 중앙행정기관 중의 하나로 사법부의 기능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한국의 법무부와 그 기능이 유사하다.
카를로스 곤 일본 탈출 사건 때
법무성 장관의 발언 등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검사의 기소 유죄확률이 한국도 높지만, 일본은 높아도 너무 높아서 문제시 되고 있다. 엔자이 문제.
일본 교도소는 일본식 정좌(무릎꿇기)등을 일과시간 내내 해야 하는 등 매우 빡센편이다.
문제는 정좌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재수자도 하루종일 해야 한다는 것. 외국에서는 일본의 교도소에서 인권침해 등을 문제시 하기도 한다.
사형제를 실제적으로 지금도 집행하는 나라다.
대략 3명 이상 죽이면 사형 당할 확률이 확정적으로 높아진다고 보는데
(거의 상식 수준 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당연 케바케다 3명 죽이고도 사형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1명을 죽이고도 죄질이 나빠 사형이 된 경우도 있다. 재판관의 판단이지 법조문에 무슨 3명 이상부터 사형이란 건 없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사람을 많이 줄일 수록 사형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사형까지는 회피하면서 일부러 평생 교도소에 살 생각으로 두명까지만 죽이는 경우도 있다.(타테코모리 등 무차별 살인 때도 계획적으로 딱 2명 까지만 찌르기도 한다) 2명을 죽이고 무기징역이 법정에서 확정되자 마자 바로 법정에서 만세삼창을 한 사람도 있다.
여담이지만, 한국에서 일제시대 잔재(일제시대 것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니지만)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법조계다.
또 전후에 미국 ghq가 일본법을 미국식으로 많이 뜯어 고쳤다. 검사 시스템은 한국은 일제시대 때 것과 비슷하게 계속 유지했는데, 문재인 때 검사 힘을 빼겠다고 미국, 일본 비슷한 게 바꿨다.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때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형사소송법이 문재인 때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 일제시대 때 검사 시스템으로 검사 심문 조서를 열람하겠다고 한 게 헌법 재판소다. 형서소송법이 바꾸기 전 박근혜 때 그렇게 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준용에 대한 법 원칙 조차 지키지도 않은 것.
(헌재가 법 원칙 안 지킨 것을 지적하는 거지. 문재인이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에 힘을 실어 준 것이 잘한 것이냐는 것에는 많이 이견이 있다. 경찰이 검찰처럼 수사할 역량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