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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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