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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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