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산하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