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가 비상사태 즉 전시나 천재지변 준사변과 같이 경찰로는 도저히 질서유지나 치안유지가 안될 때 군이 나서는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말한다.
좌파들은 전두환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많이 알고 있으나 전두환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적은 없다. 비상계엄은 최규하 때 선포 된 것이다. 10.26 사태 당시 제주도를 뺀 계엄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에 의해 된 것이고, 5.17 전국계엄도 전두환은 건의하는 입장일 뿐이지 전두환이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5.17은 비상각에서 만장일치로 된 것이다. 이 결정은 최규하가 한 것이다. 12.12 이후에 모든 결정을 전두환이 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좌파들의 음모론이다. 전국계엄과 지역계엄의 차이는 전국계엄일 경우는 내각이 무력화 되고 군이 전면에 나서게 된다. 지역계엄일 경우에는 내각이 살아있다. 10.26때 지역계엄을 해서 망정이지 김재규 말대로 전국계엄이 되었다면 김재규 세상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
2024년 12월 4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가 3시간 천하로 끝났다. 애초에 군대도 비협조적이고 사병이나 군병력에 해당하는 이대남도 페미라는 인식때문에 반발이 심한 상태이니 실패하는게 당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나중에 의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압수수색을 염두해둔 계엄이엇다. 계엄이 선포되면 당연히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이 국회에서 해산요구할 것을 알고 진행되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선관위의 부정선거 비리와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역대 계엄
계엄 | 계엄선포자 | 선포일 | 해제일 | 설명 |
---|---|---|---|---|
비상계엄 | 대통령 이승만 | 1948년 10월 21일 | 1949년 2월 5일 | 여수·순천 반란 사건 |
비상계엄 | 대통령 이승만 | 1948년 11월 17일 | 1948년 12월 31일 | 제주 4·3 사건 |
비상계엄 | 대통령 이승만 | 1950년 7월 8일 | 1950년 12월 6일 | 6.25 전쟁 |
경비계엄 | 대통령 이승만 | 1950년 11월 10일 | 1950년 12월 6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대통령 이승만 | 1950년 12월 7일 | 1951년 4월 7일 | 6.25 전쟁 |
경비계엄 | 대통령 이승만 | 1951년 3월 23일 | 6.25 전쟁 | |
비상계엄 | 대통령 이승만 | 1951년 12월 1일 | 1952년 4월 7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대통령 이승만 | 1952년 5월 25일 | 1952년 7월 28일 | 부산 정치 파동 |
경비계엄 | 대통령 이승만 ─▶ 권한대행 허정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4월 19일 | 4·19 혁명 |
비상계엄 |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 1961년 5월 16일 | 1962년 5월 27일 | 5·16 군사 혁명 |
경비계엄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 1961년 5월 27일 | 1962년 12월 5일 | 5·16 군사 혁명 |
비상계엄 | 대통령 박정희 | 1964년 6월 3일 | 1964년 7월 29일 | 6·3 사태 |
비상계엄 | 대통령 박정희 | 1972년 10월 17일 | 1972년 12월 13 | 10월 유신 |
비상계엄 | 대통령 박정희 | 1979년 10월 18일 | 1979년 10월 27일 | 부마민주항쟁 |
비상계엄 | 대통령 박정희 → 권한대행 최규하 | 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 | 10·26 사태 |
비상계엄 | 대통령 윤석열 |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4일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