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창립일 |
2016년 04월 18일 |
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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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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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 |
기관장 |
이창재 |
본사 주소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둔산동 아너스빌) |
웹사이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는 2016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산림청이며, 본사 주소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둔산동 아너스빌)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기능
- (시설 조성ㆍ운영) 산림복지시설 조성ㆍ운영 및 서비스제공
- (교육ㆍ치유) 산림교육ㆍ산림치유 서비스 활성화
- (전문업 등록) 산림복지전문업 등록ㆍ관리 및 교육
- (전문가 관리)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 및 연수
- (교육ㆍ협력)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교육ㆍ협력
- (조사ㆍ연구) 산림복지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 (녹색자금운용) 산림환경 기능 증진 사업 시행
- (소외계층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체험 및 바우처 지원
설립 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
설립 목젹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경영목표 및 전략
O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복지 실현
- 재난 안전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친환경적 시설관리 강화
- 생활 속 숲체험 인프라 확대
O 모두가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고객참여형 산림복지서비스 개발
- 산림복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과학적 연구기반 산림복지 효과 증진
O 더불어 성장하는 산림복지 생태계 구축
- 지역·산촌·임업과의 상생 발전 체계 구축
- 산림복지전문업의 자립 기반 강화
-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산림복지 신산업 창출
O 지속가능경영 체계 확립
- 자원·성과관리체계의 합리적 운영
-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구현
- 투명·공정경영 강화
기관 연혁
2013. 5. 29.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발의하여, 법명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의결
- 산림복지문화재단 포괄 승계하여 설립(부칙 제4조)
2015. 3. 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
2016. 4. 1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
2016. 7. 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
- 녹색사업단을 포괄 승계(부칙 제2조)
2017. 2. 2. 기타공공기관 지정
2018. 2. 6. 준정부기관 지정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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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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