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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1 社會的弱者 / Minority Group}}}'''[* 소수 집단,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소수 집단'이라는 문서명으로 되어 있다.]
'''社會的弱者 / Minority Group'''<ref> 소수 집단,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위키|소수 집단}}'이라는 문서명으로 되어 있다.</ref>


사회적 약자는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이나 생물 또는 그런 집단'이라는 뜻을 가진 '약자(弱者)'에 '사회적'이라는 관형사를 붙인 어구(語句)'''이다.[*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지는 꽤나 상대적인 개념이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
사회적 약자는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이나 생물 또는 그런 집단'이라는 뜻을 가진 '약자'에 '사회적'이라는 관형사를 붙인 어구(語句)'이나,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지는 꽤나 상대적인 개념이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


== 소수자? ==
== 소수자 ==
'사회적 소수자'라고도 하나, 사회적 소수자가 반드시 수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 줌의 백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을 지배하는 곳이었다. 이는 번역의 차이기도 한데, 영어 minority는 소수와는 별개로, 비주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라고도 하나, 사회적 소수자가 반드시 수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은 한 줌의 백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을 지배하는 곳이었다. 이는 번역의 차이기도 한데, 영어 minority는 소수와는 별개로, 비주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별개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는 말 그대로 단순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으며 해당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예: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지 않으므로 '사회적 약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휴거('''휴'''먼시아 '''거'''지)', '엘사('''엘'''에이치 '''사'''는 사람)', '기생수('''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것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소수자와 달리 사회적 약자는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힘겹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자기가 차별받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리고 차별받는 이유가 '''자신의 어떠한 특징(또는 사람들이 '너희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규정한 것)''' 때문임을 깨닫는다면 그는 사회적 약자에서 소수자로 변하게 된다.[* 박경태,「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책세상, 2007. p. 20. 이하 이 책을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로 표기함.]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별개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는 말 그대로 단순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으며 해당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 을 받지 않는다<ref> 예: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지 않으므로 '사회적 약자'에 불과하다. </ref> . 따라서 소수자와 달리 사회적 약자는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힘겹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자기가 차별받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리고 차별받는 이유가 '''자신의 어떠한 특징(또는 사람들이 '너희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규정한 것)''' 때문임을 깨닫는다면 그는 사회적 약자에서 소수자로 변하게 된다.<ref> 박경태,「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책세상, 2007. p. 20. 이하 이 책을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로 표기함.</ref>


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17-18쪽.]
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ref>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17-18쪽.</ref>
   
   
* 첫째, 영구성이다. 만약 사회적으로 불편하고 차별받는 이유가 일시적이라면 '사회적 약자'이지만 영구적이라면 '소수자'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병에 걸린 사람은 다 나아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에 '사회적 약자'이지만, 평생 회복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경우라면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후술하는 병력(病歷)과 같이 과거에 차별받는 이유를 가졌다는 이유로 현재에도 차별이 이어진다면 이 역시 영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영구성이다. 만약 사회적으로 불편하고 차별받는 이유가 일시적이라면 '사회적 약자'이지만 영구적이라면 '소수자'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병에 걸린 사람은 다 나아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에 '사회적 약자'이지만, 평생 회복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경우라면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후술하는 병력(病歷)과 같이 과거에 차별받는 이유를 가졌다는 이유로 현재에도 차별이 이어진다면 이 역시 영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특수성이다. 이는 사회 성원 누구나 차별의 기준이 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일부만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난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남성이 여성이라는 소수자의 특성을 가질 수는 없다.
* 둘째, 특수성이다. 이는 사회 성원 누구나 차별의 기준이 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일부만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난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남성이 여성이라는 소수자의 특성을 가질 수는 없다.
* 셋째, 대체 불가능성이다. 이는 차별받는 특성을 다른 장점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흑인은 아무리 다른 장점이 있어도 흑인이라는 소수자의 지위를 바꾸지는 못한다.
* 셋째, 대체 불가능성이다. 이는 차별받는 특성을 다른 장점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흑인은 아무리 다른 장점이 있어도 흑인이라는 소수자의 지위를 바꾸지는 못한다.
* 넷째, 집단의식 혹은 소속 의식이다. 전술한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면,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 중에는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가지며 ‘가난한 집단’에 속한다는 집단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그냥 살아갈 뿐이다. 반면에 소수자는 집단으로서 차별받기 때문에 성원들이 집단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넷째, 집단의식 혹은 소속 의식이다. 전술한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면,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 중에는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가지며 ‘가난한 집단’에 속한다는 집단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그냥 살아갈 뿐이다. 반면에 소수자는 집단으로서 차별받기 때문에 성원들이 집단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약자 차별 ==
== 약자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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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열등성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차이'를 열등성으로 포장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인류학자들은 피차별 인종의 '차이(우열이 아닌)'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연구를 하기도 했다. 즉 근거를 갖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면서 근거를 '만드는' 것.
또한 열등성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차이'를 열등성으로 포장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인류학자들은 피차별 인종의 '차이(우열이 아닌)'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연구를 하기도 했다. 즉 근거를 갖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면서 근거를 '만드는' 것.


소수자 보호에 회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자라는 개념이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 신성시 되기 때문에 이에 부조리한 점이 있더라도 비판을 제시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몰리기 십상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개념없는 차별만 금지하는 정도라 납득이 간다 싶은 경우도 있고, 사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싶은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한다.
소수자 보호에 회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자라는 개념이 [[정치적 올바름]] 으로 인해 신성시 되기 때문에 이에 부조리한 점이 있더라도 비판을 제시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몰리기 십상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개념없는 차별만 금지하는 정도라 납득이 간다 싶은 경우도 있고, 사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싶은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한다.
 
 
==  차별금지조건 ==
 
인권위법은 다음의 19가지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법은 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래 예시에 포함되는 대상에 대한 차별은 '''차별임이 명백하다'''고 못박아 두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 성별
* 종교
* 장애
* 나이
* 사회적 신분: [[헌법재판소]] 는 헌법상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출신 지역(출생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거주지'가 아닌 이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디에 산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 출신 국가: 상동.
* 출신 민족: 마찬가지.
* 용모 등 신체 조건: 키 등을 포함. '외모'라는 워딩을 쓰면 왠지 외모로 차별하면 안 될것 같은데 '와꾸' 혹은 '용모'라는 워딩을 쓰면 은근히 외모차별이 합리화, 정당화 되는 경향이 있다
*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 임신 또는 출산
* 학력: 2005년 개정에서 추가.
*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 인종
* 피부색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 성적 지향(및 성별 정체성)
* 병력
 
== 약자와 강자의 관계<ref>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p. 155-174.</ref> ==
=== 강자가 약자에게 ===
* 학대와 억압: 강자는 약자가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약자를 착취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학대와 억압이다. 미국의 노예제도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추방과 배제: 강자들이 약자들을 한 사회 안에 들여놓고 학대와 억압을 하기도 하지만, 아예 바깥으로 쫓아내기도 한다. 지배집단이 통제하는 영역에서 약자들을 몰아내는 것을 추방이라고 하는데, 직접적 추방과 간접적 추방이 있다. 전자는 주로 군대나 국가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 추방을 의미하며, 나치 독일 초기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추방이 여기에 해당한다. 후자는 강자가 약자를 강제로 쫓아내지는 않지만 희롱, 차별, 탄압 등으로 약자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유럽에서 박해받던 개신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과 19세기 말~20세기 초 동유럽의 유대인이 포그롬을 피해 러시아로 이주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배제는 외부의 이방인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하는데, 호주의 [[백호주의]] 가 여기에 해당한다.
* 학살: 여기서의 학살은 소수자 집단을 아예 없애거나 그 수를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학살]] , 일본의 [[난징 대학살]] , 백인들의 [[인디언 전쟁|인디언 학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문서 참조.
=== 약자가 강자에게 ===
* 수용: 다수를 차지하는 지배집단에 의한 억압의 정도가 강하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지배하는 상황이라면 약자들이 억압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다수가 규정해 놓은 약자들의 종속적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다. 대부분의 미국 흑인이나 한국의 화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회피: 약자들이 지배집단인 강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약자들은 동화의 강제에서 벗어나 나름대로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라이베리아|미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던 일부 흑인 지도자나 유대인들을 포함한 종교적 의미의 소수자들이 박해를 피해 유럽을 떠나 신대륙으로 향한 예, 또는 미군 혼혈인이 한국을 벗어나 미국으로 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 저항: 수용과 회피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다수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저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다. [[이스라엘]] 정부의 억압에 대응한 [[팔레스타인]] 의 테러나. 1960년대 미국의 [[흑인민권운동]] , 이주노동자 권리 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 사회적 약자의 조건 ==
== 사회적 약자의 종류 ==
=== 학술적 조건 ===
한 사회의 특정 인구 집단이 소수자로 규정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언급된다[* Dworkin and Dworkin, 1999: 17∼24].


*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어떤 신체적, 문화적 특징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러한 소수자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차이'를 숨기고자 한다. 고프만은 이러한 사례를 시각장애인이 선글라스를 쓰는 것에 비유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이 자신의 눈을 보기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Goffman(1963), 102~104]
* [[신체]] ㆍ[[정신]] 적 약자: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 대우와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소수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소수자에는 대표적으로 신체[[장애인]] , 정신장애인, 기형인, [[에이즈]] /[[한센병]] 환자, [[고지능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소수자는 외관상의 결손과 기능의 손상으로 인하여 고용, 이동,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은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제도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 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비 이슬람권 국가에 사는 무슬림은 메카에 기도하는 모습, 그 중에서도 여성의 경우는 히잡 등으로 식별 가능하다.[* 이하 구정화,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 구정화 교수가 들려주는 살아 있는 인권 이야기」 참조.]
* [[권력]] 적 약자: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소수자이다. 이들은 사회적 주류와 구분되는 신체적 결함이나 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배 권력에 의해 차별 받는 사람들이다. 예컨대, 권력적 다수에 의해 차별받는 유색인종, 특정지역 거주민이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 , [[성소수자]] , [[양심적 병역거부]] 자는 물론 대부분의 소수자들이 권력적 소수자에 해당된다. 이들은 신체적 소수자와는 달리 고용, 이동, 교육 등의 측면에서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으며, 권력적 열세만 정책적으로 극복되면 차별과 인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 권력의 열세(differential power): 여기서 말하는 권력의 열세란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정치권력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한다.  
* [[경제]] 적 약자: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전형적인 사례로는 [[비정규직]] , 도시의 [[빈민]] , [[외국인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적 소수자는 권력적 소수자와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수로는 사회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경제력 및 고용의 지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최근의 경제적 소수자로는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도시 빈민 등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국가 정책도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인권 침해 개선과 같은 사안에 집중하게 되었다.
  * : 국회의원>아르바이트 노동자(정치적 권력), 대기업 회장>비정규직(경제적 권력), 문화/예술계 유명인사>무명 예술가(문화적 권력)
* [[문화]] 적 약자: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이란 국민 정서사회적 여론, 가치관, 인종, 문화, 종교, 전통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소수자를 위험요소 및 혐오 요소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소수자에는 전형적으로 [[성소수자]] , [[외국인]] , [[혼혈]] 인, [[종교적 소수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 소수자는 한 사회의 문화에서 도덕적인 금기로 통용되는 삶의 방식을 살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다수의 집단으로부터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게 된다. 문화적 소수자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권력적 소수자나 경제적 소수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권력적 상황이 나아진다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기 어렵다.
* 차별적 대우의 존재(differential and pejorative treatment):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한 개인이 단지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원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 차별 뿐만이 아니라 경멸적인[* pejorative: (낱말·발언이) 경멸적인(비난투의)] 대우도 포함된다.
  * 예: 예: [[래디컬 페미니즘]]에 심취한 여성 알바가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외모가 못생긴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 남성을  '한남콘' '십이한남' 등의 워딩으로 욕하는 내용을 친구들의 단톡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예를 들면 [[쭉빵카페]][[여성시대]]등의 [[남성혐오]]로 유명한 여초카페]]등에 올리고, 은근히 무시하며 다른 고객들과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 소위 [[남성혐오]](경멸적 대우)
* 소수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group awareness): 이러한 차별대우는 그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 그들 집단의 어떤 본질적인 자질보다 다수의 평가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와 같은 집단의식은 단지 몇 사람의 공유된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지만 차별적 관행의 반복을 통해 전체적인 연대의식으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 위의 세 특징이 모두 있더라도 소수자 집단의 성원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개인일 뿐이다. 그 자신이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은 소수자가 된다.
  * 그러나 모든 사회적 약자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의 경우 구성원 자격에 관한 특수한 규칙과 문화적 행위에 관한 지침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되지만, 현실세계의 소수자(minority) 중에는 -예컨대 노숙자, 에이즈 환자, 외국인 배우자, 미혼모 등의 경우- 집단으로서 특수한 규칙이나 문화적 지침을 가진 경우보다는 열악한 지위 또는 수치심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수자에게는 공통된 주요 특징이 있는데, '''이들이 사회 주류 구성원에 의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전영평,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7, p. 108. 이하 이 책을 ''전, 「소수자」''로 표기함.]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소수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이다.
  * 예: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예전에는 홀로 쉬쉬하며 살았으나(집단화되지 못한 소수자), 현재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권리를 요구함(집단의식의 탄생).


이와 같은 기준들은 단순한 인구 규모의 열세나 생물학적 특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인구집단이 소수자 집단으로 형성되는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소수자로 규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에는 위의 네 가지가 절대적 기준이 되거나 혹은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회에서 특정 개인이 소수자로 규정되는 과정에는 당연히 그 사회의 독특한 상황 조건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예: 한국인 김씨는 한국에서 다수이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황인종'이라는 소수자가 된다.] 또한 특정 조건이 잘 적용되는데 반해 다른 조건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일반적으로 소수자이지만 경제력이나 권력을 얻을 경우 약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로 푸어 화이트(화이트 트래시)는 다수(강자) 집단(백인)에 속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약자이다(빈곤층).] 따라서 소수자 집단을 규정하는 데에 보편적 기준의 기계적인 대입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들이 처하고 있는 시․공간적 배경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김상학,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제3회 학술상 수상논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3, p. 170]
== 한국 사회의 소수자<ref> 석승혜, 김남옥, 「불안한 사냥꾼의 사회」, 스리체어스, 30-31쪽.</ref> ==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흔한 소수자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부류가 있다. 사실 아래에 제시된 형태 말고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사회에서 타인들한테 좋지않은 평판과 간접적인 억압을 받는 경우도 있다.<ref> 이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유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도 생각하는데 일종에 현대판 "공산당"스러운 사고라고 봐도 맞다.</ref> 세계 어디서든 마찬가지지만 한마디로 "왜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잘 행동하지 못할까?" 하는 심리다.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와 많이 다른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멸시하기도 하는것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본능이기도 해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거 자체가 앞으로 수백년이 지나도 완전히 이루기 어려운 유토피아적인 컨셉일지도 모른다. 그나마 제도적으로라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는 이미 서방선진국에서 어느정도 실행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차별 자체가 아예 없어진건 절대 아니다. 다만 과거에 직접적인 폭력성으로 표출되었던 것들이 현대에는 좀 더 문화적인 방법으로 내부로 들어가기만 했을뿐.    


==== 조직화 여부와 범주별로 본 소수자의 예[* ''전, 「소수자」'', p. 115.] ====
이 쎈 사람한테 잘못 보여도 그렇게 되곤 한다. 사회에 속해있는 사회의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종류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한 사회에서 왕따가 되었다고 해도 어느 사회에 가서나 왕따는 결코 아니다.
|| ||<-4> 조직화 여부 ||
* 전과자 - 말 그대로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약 뒷조사나 소문을 통해 한번 드러나게 되면 매우 치명적이다. 타인의 인식부터가 최악으로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취업에서도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나 중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회생하기 매우 어렵다. 물론 금수저라면 예외다.
|| || || 집단화 || 비집단화 ||
* 외국인 - 앞에서 설명한 혼혈인이나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선과 비슷하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인식도 인종, 국가마다 차이가 조금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왔거나, 피부색이 어두운 외국인들이 더 차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실 그 나라에서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차별은 존재 가능. 관광객이면 그나마 잠깐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4> 소수자 특징 || 신체적 소수자 || 유형 1(장애인) || 유형 2(HIV/AIDS 감염인, 한센인) ||
* 매춘부 - 존재의 역사가 매우 길며 성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여자들을 나타낸다. 주로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돈벌이도 좋지만 비천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어 시선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따라서 과거에 매춘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여자들도 겉으로는 철저하게 숨긴다.
|| 권력적 소수자 || 유형 3(탈북자) || 유형 4(양심적병역거부자) ||
*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 눈치와 사리 판단이 늦으므로 이성과의 연애 권력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취업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취업 라인에서도 불이익이 있다.
||경제적 소수자 || 유형 5(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 || 유형 6(노숙자) ||
* 아싸족 - 왕따가 타의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면 아싸족은 주로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아웃싸이더가 되는 경우다. 기본적인 본인 앞가림은 하지만 본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별로 마음에 차지 않아 딱히 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동조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기는 사람들이다. 요즘은 외모지상주의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소위 말하는 알파메일/알파피메일 등 외모 경쟁에 있어 외모로 최상위 계층에 있는 포식자 부류와는 거리가 있는, 상대적으로 중간 이상의 외모가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싸가 되는 경우도 많다.
|| 문화적 소수자 || 유형 7(성적소수자/일본군위안부) ||유형 8(이주배우자, 미혼모) ||
* 키가 작거나 운동을 못 하거나 여성스러운 남자 - 현재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ref>물론 [[전체주의]], [[군국주의]] 문화가 더 뚜렷했던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많았다. 단, 동양에서의 마초 기질은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남성 기질로, 근육질 몸매와 쿨한 성격의 서양의 마초 기질과는 차이가 있다.</ref> 서양에서는 게이라고 <ref>기본적으로 체격 자체가 백인, 흑인들이(특히 흑인은 몸이 상당이 좋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넘사벽으로 키도 크고 몸집도 좋아서 이들이 보기에는 동양인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게이처럼 보일지도 모른다.</ref> 비하되기도 하며 거의 성소수자급의 미묘한 차별 대우를 받는 부류다. 사실 단신 남자는 한국에서도 이성을 꼬드겨 사귀는 연애의 영역으로 가면 많이 불리하다.
* 괴짜 -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커뮤니티 정도에서는 제법 대접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정말 이해 받기 어렵고 고독한 사람들이다. 받는 대접은 오타쿠와 비슷하다. 과거 군사정권 잔재가 많았던 시절에는 전체주의 관념으로 인해 더욱 힘들었다.


=== 법적 조건(차별금지조건) ===
[[파일:IE001939077_STD.jpg]]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서 규정한 19가지 차별사유의 이모티콘.


인권위법은 다음의 19가지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는 예시규정이기 때문에 이 19가지 사유 이외의 차별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한정적 열거로 볼 경우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로 차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위법은 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래 예시에 포함되는 대상에 대한 차별은 '''차별임이 명백하다'''고 못박아 두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언더도그마
 
* 성별
언더 도그마란 약자는 선하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의 교조주의를 말한다. 약자고 소수집단이면 그들은 선한가? 꼭 그렇지는 않다. 다수고 강자면 악한가? 역시 그렇지 않다.  
* 종교
 
* 장애
은연 중에 사람들은 이런 언더 도그마에 빠지기 쉽다. 약자니까 그들은 선하고 옳으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여긴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외국인 난민들이 선한가? 그들은 소수지고 메인스트림이 아니지만 테러나 집단 강간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 나이
 
* 사회적 신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93헌바43).
소수자는 약자인가? 꼭 그렇지 않다. 부자들이나 사회지도층은 필연적으로 소수자다. 유태인이나 화교등은 미국과 동남아 등에서 인구적으로 소수지만, 인구 비율에 비해 막대한 재산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약자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거주지'가 아닌 이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디에 산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 출신 국가: 상동.
누군가에게는 약자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강자일 수 있다.  
* 출신 민족: 마찬가지.
     
* 용모 등 신체 조건: [[키(신체)|키]] 등을 포함. '외모'라는 워딩을 쓰면 왠지 외모로 차별하면 안 될것 같은데 '와꾸' 혹은 '용모'라는 워딩을 쓰면 은근히 외모차별이 합리화, 정당화 되는 경향이 있다(후자의 경우는 '용모 단정' 등이 있다).
*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 임신 또는 출산
* 학력: 2005년 개정에서 추가.
*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 인종
* 피부색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 성적(性的) 지향(및 성별 정체성)
* 병력(病歷)
== 약자와 강자의 관계[*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p. 155-174.] ==
=== 강자가 약자에게 ===
* 학대와 억압: 강자는 약자가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약자를 착취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학대와 억압이다. 미국의 노예제도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추방과 배제: 강자들이 약자들을 한 사회 안에 들여놓고 학대와 억압을 하기도 하지만, 아예 바깥으로 쫓아내기도 한다. 지배집단이 통제하는 영역에서 약자들을 몰아내는 것을 추방이라고 하는데, 직접적 추방과 간접적 추방이 있다. 전자는 주로 군대나 국가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 추방을 의미하며, 나치 독일 초기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추방이 여기에 해당한다. 후자는 강자가 약자를 강제로 쫓아내지는 않지만 희롱, 차별, 탄압 등으로 약자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유럽에서 박해받던 개신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과 19세기 말~20세기 초 동유럽의 유대인이 포그롬을 피해 러시아로 이주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배제는 외부의 이방인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하는데, 호주의 [[백호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 학살: 여기서의 학살은 소수자 집단을 아예 없애거나 그 수를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학살]], 일본의 [[난징 대학살]], 백인들의 [[인디언 전쟁|인디언 학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약자가 강자에게 ===
* 수용: 다수를 차지하는 지배집단에 의한 억압의 정도가 강하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지배하는 상황이라면 약자들이 억압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다수가 규정해 놓은 약자들의 종속적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다. 대부분의 미국 흑인이나 한국의 화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회피: 약자들이 지배집단인 강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약자들은 동화의 강제에서 벗어나 나름대로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라이베리아|미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던]] 일부 흑인 지도자나 유대인들을 포함한 종교적 의미의 소수자들이 박해를 피해 유럽을 떠나 신대륙으로 향한 예, 또는 미군 혼혈인이 한국을 벗어나 미국으로 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 저항: 수용과 회피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다수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저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다. [[이스라엘]] 정부의 억압에 대응한 [[팔레스타인]]의 테러나. 1960년대 미국의 [[흑인민권운동]], 이주노동자 권리 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 사회적 약자의 종류[* ''전, 「소수자」'', p. 114-15.] ==


* [[신체]]ㆍ[[정신]]적 약자: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 대우와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소수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소수자에는 대표적으로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기형인, [[에이즈]]/[[한센병]] 환자, [[고지능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소수자는 외관상의 결손과 기능의 손상으로 인하여 고용, 이동,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은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제도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 [[권력]]적 약자: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소수자이다. 이들은 사회적 주류와 구분되는 신체적 결함이나 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배 권력에 의해 차별 받는 사람들이다. 예컨대, 권력적 다수에 의해 차별받는 유색인종, 특정지역 거주민이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물론 대부분의 소수자들이 권력적 소수자에 해당된다. 이들은 신체적 소수자와는 달리 고용, 이동, 교육 등의 측면에서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으며, 권력적 열세만 정책적으로 극복되면 차별과 인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 [[경제]]적 약자: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전형적인 사례로는 [[비정규직]], 도시의 [[빈민]], [[외국인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적 소수자는 권력적 소수자와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수로는 사회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경제력 및 고용의 지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최근의 경제적 소수자로는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도시 빈민 등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국가 정책도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인권 침해 개선과 같은 사안에 집중하게 되었다.
* [[문화]]적 약자: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이란 국민 정서사회적 여론, 가치관, 인종, 문화, 종교, 전통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소수자를 위험요소 및 혐오 요소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소수자에는 전형적으로 [[성소수자]], [[외국인]], [[혼혈]]인, [[종교적 소수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 소수자는 한 사회의 문화에서 도덕적인 금기로 통용되는 삶의 방식을 살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다수의 집단으로부터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게 된다. 문화적 소수자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권력적 소수자나 경제적 소수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권력적 상황이 나아진다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기 어렵다.
== 한국 사회의 소수자[* 석승혜, 김남옥, 「불안한 사냥꾼의 사회」, 스리체어스, 30-31쪽.] ==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흔한 소수자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부류가 있다. 사실 아래에 제시된 형태 말고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사회에서 타인들한테 좋지않은 평판과 간접적인 억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유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도 생각하는데 일종에 현대판 "공산당"스러운 사고라고 봐도 맞다.] 세계 어디서든 마찬가지지만 한마디로 "왜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잘 행동하지 못할까?" 하는 심리다.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와 많이 다른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멸시하기도 하는것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본능이기도 해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거 자체가 앞으로 수백년이 지나도 완전히 이루기 어려운 유토피아적인 컨셉일지도 모른다. 그나마 제도적으로라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는 이미 서방선진국에서 어느정도 실행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차별 자체가 아예 없어진건 절대 아니다. 다만 과거에 직접적인 폭력성으로 표출되었던 것들이 현대에는 좀 더 문화적인 방법으로 내부로 들어가기만 했을뿐.   


[[파일:potentialminority.jpg]]
주의) 아래 예시들은 특정 집필자 서적에 근거함


1. 공공연한 기피의 대상: 이 부류에 속하는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서 기피의 대상이 되나 나치 독일이나 북한 같은 막장 국가가 아닌 이상 공식(제도)적으로는 차별받지 않는다.
* [[성소외자]] - 키, 외모, 장애, 연령, 경제력 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욕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거나 조롱받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말한다.
* 혼혈인 - 특히나 단민족 성향이 강한 한국같은 나라에서 일종에 열외 대상이 자주 되곤 한다. 다민족 국가에서는 그나마 크게 무리는 없는 편.
* 장애인 -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역사가 상당히 깊은 편이다. 최근 서방선진국에서는 복지제도의 발전으로 다소 혜택을 누리기는 하고있고 경증 장애인에 한해서 사회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중증 장애인이면 활동에 제한이 걸리는건 마찬가지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몇몇 자격 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의사에게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 노인 - 과거 농경사회 한국에서는 상당히 대접받았던 부류지만 산업화가 되고 세상이 빨리 돌아가면서 노인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며 직계가족 정도를 제외하면 젊은 세대들한테 대접받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소리를 자주하는 기피 대상의 소수자가 되었다.
* 노숙인 -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보기에 추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는 사람에 따라 루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2. 공식적 차별의 대상: 이 부류에 속하는 이들은 취업이나 승진의 제한, 소득 격차 등의 제도적인 차별을 받는 이들이다.
{{각주}}
* 외모 - 소위 키, 비율, 얼굴, 체형, 체격 등의 외모적인 이유로 조롱이나 차별을 받는 존재다. 이들은 취업은 물론 기본적인 연애와 결혼, 기본적언 성적 행복추구권을 지닐 수 없는 소수자 집단을 말한다.
* 여성 - 과거에는 남자들보다 힘이 없다는 이유, 거기다가 유교사상적인 관념이 더해져서 늘 전세계적인 차별을 받아왔던 존재다. 서양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동양에서는 21세기에 들어 여자들도 사회적인 참여 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기회를 누린다. 극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 이주노동자 - 일반 한국인들과 문화적인 갭이있고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성소수자]] -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만큼이나 역사가 깊다. 동성애자가 가장 대표적인데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특히나 죄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 서양,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세속화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세력이 약화되어 법적으로는 이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물론 여전히 미묘한 차별은 존재하는 편. 주목 면에서는 동성애자보다 덜하지만 [[트렌스젠더]], 양성애자, 성 도착증이 있는 사람들도 극심한 차별을 받는다. 서양에서도 이들의 사회적 성공은 음악, 미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흔히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그쪽 분야에서 리더가 됨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도 겸비한 경우가 많은데, 성소수자중에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경우도 드물다.]
* 중독자 - 알콜, 도박, 유흥, 게임, 마약등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알콜중독자의 경우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등의 공식적인 차별을 받는다.


3. 상황적 루저: 이 부류에 속하는 이들은 공식적으로 차별을 받지도 않으며 범위도 국지적이다. 즉 개인과의 관계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할 수 있다.
{{펌 |퍼온곳= 나무위키 |주소 = [https://namu.wiki/w/%EC%82%AC%ED%9A%8C%EC%A0%81%20%EC%95%BD%EC%9E%90#rfn-30 사회적 약자] |일부 = ㅇ |판 = 2020년 10월 12일 }}
* 비만인, 추남, 추녀 - 현대의 젊은 세대의 여론은 못생긴 사람에 대해 유전적으로 열등하다 거나 외모 관리에 심하게 실패한 부류라는 편견을 가진다. 비만인의 경우 과거에는 풍요로움과 풍만함의 상징이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 경제발전으로 먹거리가 많아지면서 완전히 반전되었다.
* 독신자 - 결혼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만[* 최근에는 결혼에 대한 직접적인 강요는 비록 없지만 일부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일종에 꼰대질을 받는 상황 정도가 종종 일어난다.] 가부장적 유교사상의 흔적이 아직도 어렴풋이 남아있는 한국에서 독신자는 성격을 비롯한 스팩에 문제가 있어 결혼을 못하는 사람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 취업준비생/무직자 - 역시나 능력이 부족해서 계속 취업을 못하는 사람으로 비하되기도 한다. 물론 요즘처럼 취업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좀 더 너그럽게 이해의 대상도 되고는 있다.
* 임시적 노동자 - 말 그대로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린다. 그래도 경제활동이 있으므로 노숙자보다는 대우가 나은 편이다.


4. 관리의 대상: 3번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고용이나 승진을 제한하는 제도는 없지만. 특정한 계약이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명시적으로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애니나 게임 소재의 글의 경우, 커뮤니티에 따라 격리 게시판을 설치하거나(이른바 '수용소') 일일 게시글 수에 제한을 두는 커뮤니티가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상관없이 하하호호 웃고 즐기는 커뮤니티도 존재한다.].
{{ㅂ | 소수자|사회||}}
* 오타쿠, 게이머 - 비생산적인 것에 몰두하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사회의 틀에 맞지않는 특이한 부류의 어른으로 낙인이 찍힌다. 공적인 장소에서 숨기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숨겨야' 한다는 것부터가 차별일 수 있다. DADT를 떠올려 보자.] '타인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도 역시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 똑같은 잡담으로서 올린 글도 연예나 스포츠와 같이 '대중적인' 분야의 글인 경우 부정적인 시선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즉 모든 팬덤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게 아니라면 '유대교도가 수염을 기르면 신앙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고 무슬림이 수염을 기르면 극단주의자라고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오타쿠나 게이머 입장에서는 악의적으로 '타인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팬덤처럼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을 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드러낼 경우 운이 없으면 흔히 관리, 성격개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사회에다가, 일본만화까지 무더기로 유입되면서 21세기에 본격적으로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 소수자 부류로 모든 소수자 부류중에 역사가 가장 짧다.
* 신용 불량자 - 말 그대로 빚쟁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이 사실이 드러나면 가족, 친한 친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한테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 언제든 필요할때 돈을 빌리기도 당연히 어려운 편. 
* 기초생활수급자 - 사회의 생존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거의 노숙자나 중증장애인 정도의 취급을 받는다.
* 흡연자 - 과거에 실내 흡연이 아무곳에서나 가능했던 시대에 흡연자는 지독한 담배냄새를 만인한테 퍼뜨리는 공해의 주범으로 간주되었다. 다행히도 이러한 비흡연자들의 불편이 반영되어 21세기에 들어 금연구역이 많이 생겼지만 새로생긴 건물이나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흡연구역 마저도 별로 없는 등[* 그래도 밖에서는 사람들이 매

2024년 6월 19일 (수) 21:57 기준 최신판


개요

社會的弱者 / Minority Group[1]

사회적 약자는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이나 생물 또는 그런 집단'이라는 뜻을 가진 '약자'에 '사회적'이라는 관형사를 붙인 어구(語句)'이나,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지는 꽤나 상대적인 개념이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라고도 하나, 사회적 소수자가 반드시 수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은 한 줌의 백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을 지배하는 곳이었다. 이는 번역의 차이기도 한데, 영어 minority는 소수와는 별개로, 비주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별개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는 말 그대로 단순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으며 해당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 을 받지 않는다[2] . 따라서 소수자와 달리 사회적 약자는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힘겹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자기가 차별받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리고 차별받는 이유가 자신의 어떠한 특징(또는 사람들이 '너희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규정한 것) 때문임을 깨닫는다면 그는 사회적 약자에서 소수자로 변하게 된다.[3]

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4]

  • 첫째, 영구성이다. 만약 사회적으로 불편하고 차별받는 이유가 일시적이라면 '사회적 약자'이지만 영구적이라면 '소수자'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병에 걸린 사람은 다 나아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에 '사회적 약자'이지만, 평생 회복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경우라면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후술하는 병력(病歷)과 같이 과거에 차별받는 이유를 가졌다는 이유로 현재에도 차별이 이어진다면 이 역시 영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특수성이다. 이는 사회 성원 누구나 차별의 기준이 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일부만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난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남성이 여성이라는 소수자의 특성을 가질 수는 없다.
  • 셋째, 대체 불가능성이다. 이는 차별받는 특성을 다른 장점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흑인은 아무리 다른 장점이 있어도 흑인이라는 소수자의 지위를 바꾸지는 못한다.
  • 넷째, 집단의식 혹은 소속 의식이다. 전술한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면,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 중에는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가지며 ‘가난한 집단’에 속한다는 집단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그냥 살아갈 뿐이다. 반면에 소수자는 집단으로서 차별받기 때문에 성원들이 집단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약자 차별

약자 차별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있었다. 겉모습이 일반인과 달라 기피되던 장애인들이 그 예시다. 과거에는 약자의 열등성을 들어서 차별을 정당화했다. "약자는 떼만 쓰는 고질적인 문제아", "태생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합리화 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약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평등한 위치에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열등성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차이'를 열등성으로 포장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인류학자들은 피차별 인종의 '차이(우열이 아닌)'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연구를 하기도 했다. 즉 근거를 갖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면서 근거를 '만드는' 것.

소수자 보호에 회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자라는 개념이 정치적 올바름 으로 인해 신성시 되기 때문에 이에 부조리한 점이 있더라도 비판을 제시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몰리기 십상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개념없는 차별만 금지하는 정도라 납득이 간다 싶은 경우도 있고, 사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싶은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한다.


차별금지조건

인권위법은 다음의 19가지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법은 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래 예시에 포함되는 대상에 대한 차별은 차별임이 명백하다고 못박아 두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 성별
  • 종교
  • 장애
  • 나이
  • 사회적 신분: 헌법재판소 는 헌법상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출신 지역(출생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거주지'가 아닌 이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디에 산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 출신 국가: 상동.
  • 출신 민족: 마찬가지.
  • 용모 등 신체 조건: 키 등을 포함. '외모'라는 워딩을 쓰면 왠지 외모로 차별하면 안 될것 같은데 '와꾸' 혹은 '용모'라는 워딩을 쓰면 은근히 외모차별이 합리화, 정당화 되는 경향이 있다
  •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 임신 또는 출산
  • 학력: 2005년 개정에서 추가.
  •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 인종
  • 피부색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 성적 지향(및 성별 정체성)
  • 병력

약자와 강자의 관계[5]

강자가 약자에게

  • 학대와 억압: 강자는 약자가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약자를 착취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학대와 억압이다. 미국의 노예제도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추방과 배제: 강자들이 약자들을 한 사회 안에 들여놓고 학대와 억압을 하기도 하지만, 아예 바깥으로 쫓아내기도 한다. 지배집단이 통제하는 영역에서 약자들을 몰아내는 것을 추방이라고 하는데, 직접적 추방과 간접적 추방이 있다. 전자는 주로 군대나 국가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 추방을 의미하며, 나치 독일 초기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추방이 여기에 해당한다. 후자는 강자가 약자를 강제로 쫓아내지는 않지만 희롱, 차별, 탄압 등으로 약자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유럽에서 박해받던 개신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과 19세기 말~20세기 초 동유럽의 유대인이 포그롬을 피해 러시아로 이주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배제는 외부의 이방인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하는데, 호주의 백호주의 가 여기에 해당한다.
  • 학살: 여기서의 학살은 소수자 집단을 아예 없애거나 그 수를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나치 독일의 학살 , 일본의 난징 대학살 , 백인들의 인디언 학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약자가 강자에게

  • 수용: 다수를 차지하는 지배집단에 의한 억압의 정도가 강하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지배하는 상황이라면 약자들이 억압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다수가 규정해 놓은 약자들의 종속적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다. 대부분의 미국 흑인이나 한국의 화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회피: 약자들이 지배집단인 강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약자들은 동화의 강제에서 벗어나 나름대로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라이베리아|미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던 일부 흑인 지도자나 유대인들을 포함한 종교적 의미의 소수자들이 박해를 피해 유럽을 떠나 신대륙으로 향한 예, 또는 미군 혼혈인이 한국을 벗어나 미국으로 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 저항: 수용과 회피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다수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저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다. 이스라엘 정부의 억압에 대응한 팔레스타인 의 테러나. 1960년대 미국의 흑인민권운동 , 이주노동자 권리 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적 약자의 종류

  • 신체정신 적 약자: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 대우와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소수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소수자에는 대표적으로 신체장애인 , 정신장애인, 기형인, 에이즈 /한센병 환자, 고지능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소수자는 외관상의 결손과 기능의 손상으로 인하여 고용, 이동,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은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제도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 권력 적 약자: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소수자이다. 이들은 사회적 주류와 구분되는 신체적 결함이나 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배 권력에 의해 차별 받는 사람들이다. 예컨대, 권력적 다수에 의해 차별받는 유색인종, 특정지역 거주민이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 , 성소수자 , 양심적 병역거부 자는 물론 대부분의 소수자들이 권력적 소수자에 해당된다. 이들은 신체적 소수자와는 달리 고용, 이동, 교육 등의 측면에서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으며, 권력적 열세만 정책적으로 극복되면 차별과 인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 경제 적 약자: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전형적인 사례로는 비정규직 , 도시의 빈민 , 외국인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적 소수자는 권력적 소수자와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수로는 사회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경제력 및 고용의 지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최근의 경제적 소수자로는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도시 빈민 등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국가 정책도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인권 침해 개선과 같은 사안에 집중하게 되었다.
  • 문화 적 약자: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이란 국민 정서사회적 여론, 가치관, 인종, 문화, 종교, 전통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소수자를 위험요소 및 혐오 요소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소수자에는 전형적으로 성소수자 , 외국인 , 혼혈 인, 종교적 소수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 소수자는 한 사회의 문화에서 도덕적인 금기로 통용되는 삶의 방식을 살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다수의 집단으로부터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게 된다. 문화적 소수자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권력적 소수자나 경제적 소수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권력적 상황이 나아진다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기 어렵다.

한국 사회의 소수자[6]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흔한 소수자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부류가 있다. 사실 아래에 제시된 형태 말고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사회에서 타인들한테 좋지않은 평판과 간접적인 억압을 받는 경우도 있다.[7] 세계 어디서든 마찬가지지만 한마디로 "왜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잘 행동하지 못할까?" 하는 심리다.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와 많이 다른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멸시하기도 하는것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본능이기도 해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거 자체가 앞으로 수백년이 지나도 완전히 이루기 어려운 유토피아적인 컨셉일지도 모른다. 그나마 제도적으로라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는 이미 서방선진국에서 어느정도 실행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차별 자체가 아예 없어진건 절대 아니다. 다만 과거에 직접적인 폭력성으로 표출되었던 것들이 현대에는 좀 더 문화적인 방법으로 내부로 들어가기만 했을뿐.

이 쎈 사람한테 잘못 보여도 그렇게 되곤 한다. 사회에 속해있는 사회의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종류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한 사회에서 왕따가 되었다고 해도 어느 사회에 가서나 왕따는 결코 아니다.

  • 전과자 - 말 그대로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약 뒷조사나 소문을 통해 한번 드러나게 되면 매우 치명적이다. 타인의 인식부터가 최악으로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취업에서도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나 중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회생하기 매우 어렵다. 물론 금수저라면 예외다.
  • 외국인 - 앞에서 설명한 혼혈인이나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선과 비슷하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인식도 인종, 국가마다 차이가 조금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왔거나, 피부색이 어두운 외국인들이 더 차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실 그 나라에서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차별은 존재 가능. 관광객이면 그나마 잠깐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 매춘부 - 존재의 역사가 매우 길며 성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여자들을 나타낸다. 주로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돈벌이도 좋지만 비천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어 시선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따라서 과거에 매춘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여자들도 겉으로는 철저하게 숨긴다.
  •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 눈치와 사리 판단이 늦으므로 이성과의 연애 권력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취업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취업 라인에서도 불이익이 있다.
  • 아싸족 - 왕따가 타의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면 아싸족은 주로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아웃싸이더가 되는 경우다. 기본적인 본인 앞가림은 하지만 본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별로 마음에 차지 않아 딱히 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동조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기는 사람들이다. 요즘은 외모지상주의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소위 말하는 알파메일/알파피메일 등 외모 경쟁에 있어 외모로 최상위 계층에 있는 포식자 부류와는 거리가 있는, 상대적으로 중간 이상의 외모가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싸가 되는 경우도 많다.
  • 키가 작거나 운동을 못 하거나 여성스러운 남자 - 현재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8] 서양에서는 게이라고 [9] 비하되기도 하며 거의 성소수자급의 미묘한 차별 대우를 받는 부류다. 사실 단신 남자는 한국에서도 이성을 꼬드겨 사귀는 연애의 영역으로 가면 많이 불리하다.
  • 괴짜 -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커뮤니티 정도에서는 제법 대접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정말 이해 받기 어렵고 고독한 사람들이다. 받는 대접은 오타쿠와 비슷하다. 과거 군사정권 잔재가 많았던 시절에는 전체주의 관념으로 인해 더욱 힘들었다.


언더도그마

언더 도그마란 약자는 선하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의 교조주의를 말한다. 약자고 소수집단이면 그들은 선한가? 꼭 그렇지는 않다. 다수고 강자면 악한가? 역시 그렇지 않다.

은연 중에 사람들은 이런 언더 도그마에 빠지기 쉽다. 약자니까 그들은 선하고 옳으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여긴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외국인 난민들이 선한가? 그들은 소수지고 메인스트림이 아니지만 테러나 집단 강간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소수자는 약자인가? 꼭 그렇지 않다. 부자들이나 사회지도층은 필연적으로 소수자다. 유태인이나 화교등은 미국과 동남아 등에서 인구적으로 소수지만, 인구 비율에 비해 막대한 재산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약자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약자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강자일 수 있다.




각주

  1. 소수 집단,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소수 집단[위키백과 아이콘.png][*]'이라는 문서명으로 되어 있다.
  2. 예: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지 않으므로 '사회적 약자'에 불과하다.
  3. 박경태,「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책세상, 2007. p. 20. 이하 이 책을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로 표기함.
  4.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17-18쪽.
  5.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p. 155-174.
  6. 석승혜, 김남옥, 「불안한 사냥꾼의 사회」, 스리체어스, 30-31쪽.
  7. 이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유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도 생각하는데 일종에 현대판 "공산당"스러운 사고라고 봐도 맞다.
  8. 물론 전체주의, 군국주의 문화가 더 뚜렷했던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많았다. 단, 동양에서의 마초 기질은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남성 기질로, 근육질 몸매와 쿨한 성격의 서양의 마초 기질과는 차이가 있다.
  9. 기본적으로 체격 자체가 백인, 흑인들이(특히 흑인은 몸이 상당이 좋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넘사벽으로 키도 크고 몸집도 좋아서 이들이 보기에는 동양인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게이처럼 보일지도 모른다.